내년말까지 확장공사 I-88 고속도 과속적발 급증세
벌금+법정비용=660불
네이퍼빌 등 듀페이지 카운티내 타운들과 시카고를 잇는 레이건 메모리얼 톨웨이(I-88)의 확장 공사가 계속되면서 구간내 속도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일리노이 주경찰의 사진 레이다 감지 차량에 의해 공사구간을 시속 45마일 이상으로 지나다 적발될 경우 처음에는 375달러의 벌금 티켓이, 두 번째에는 최소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됨과 동시에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하지만 티켓을 받고 듀페이지 교통 법정에 설 경우 285달러의 법정 비용을 물어야 함으로 한번 걸리면 보통 660달러가 날아가는 셈이다.
문제는 공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가 공사가 진행되는 일부 구간이 계속 바뀌다 보니 운전자들이 대개 65마일 정도로 속도를 낸다는 사실이다. 최근 벌금 티켓을 받은 한 한인은 “남들이 모두 65마일 넘게 달리고 있는데 혼자 45마일로 간다면 그게 더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소연했다.
일리노이주 교통국(IDOT)에 따르면, 사진 레이다 감지 차량은 공사구간 중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구간에서만 작동하지만, 공사구간내 규정 속도는 주변의 작업 진행 여부에 상관없이 항상 시속 45마일이다.
교통국은 2007년 현재 44대의 감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2003년 당시 21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결국 속도 위반 벌금 티켓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도로변 공사 구간 표지판을 잘 확인하고, 구간이 시작됨과 동시에 속도를 최대 45마일 이하로 낮추는 길 밖에 없다. 특히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그들의 안전을 위해 감지 차량이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한편 I-88 확장 및 재단장 공사는 2009년말에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오로라 톨 플라자의 확장 및 개편과 워싱턴 스트릿과 네이퍼빌 로드 인터체인지 확장, 요크 로드 톨 플라자의 확장 및 개편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경현 기자> namu912@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