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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비시민권자에 대한 증여·상속법상의 차별

2008-09-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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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시민권이나 국적 기준으로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연방이나 주정부 법을 따르기 위해 비시민권자를 차별하는 것은 인정이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연방 공무원의 경우 시민권이 요구된다. 증여 및 상속세법에서도 비시민권자에게 차별적 조항이 적용되며 이는 정당화 된다.

(1) 증여란 대가를 받지 않고 직·간접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1년에 피증여자 1인당 1만2,000달러(2008 기준)까지는 증여세 부과 없이 또 증여세 보고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즉, 내가 3명의 자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증여세 보고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3만6,000달러이다. 또한 증여자(donor) 1인당 평생 증여세를 납부치 않고(비록 나중에 사망 때 정산되지만) 줄 수 있는 금액은 2008년 기준 100만달러이다. 이 금액이 넘으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세 제도는 증여, 상속, 세대 점프(generation-skipping) 이전을 한데 묶어 시행하는 통합이전 세제(unified transfer tax system)의 일환이다. 따라서 생전에 연간 피증여자 1인당 1만2,000달러 이상의 증여를 많이 하면 사망 때 상속세가 많아지게 된다. 외국에 거주하는 순수 외국인(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이 미국인에게 증여할 경우 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무한정으로 증여할 수 있다. 하지만 증여받는 배우자가 비시민자일 경우 년간 12만8,000달러(2008년의 경우) 까지만 증여가 가능하고 그 이상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자. 가주는 공동재산 제도를 시행하는 주로써 결혼 후 부부가 형성한 재산은 50%씩의 권리를 인정한다. 부부인 A와 B가 있다고 하자. A가 본인 몫의 일부를 B에게 증여하고자 할 때 만약 B가 미 시민권자이면 증여세 없이 무한정 증여할 수 있다. 하지만 B가 시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자라면 연간 12만8,000달러(2008년의 경우)의 증여까지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B는 미 시민권을 취득하든지 매년 최고 한도액을 증여하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주의할 것은 부부 무한정 공제를 받자면 받는 자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terminable interest). 따라서 생전에만 권한 있는 재산(life estate)은 부부 무한정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재산 지명권(power of appointment)이 있는 경우 또는 인정되는 종료가능한 재산권(qualified terminable interest property-QTIP)이 있는 경우 무한정 배우자 공제혜택이 있다. 또한 학자금이나 병원비를 위하여 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증여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치기관이나 비영리기관에 기부하는 것도 기부에서 제외된다.

(3) 상속세의 경우도 비시민권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 즉 시민권자의 경우 배우자 사망 후 사망 배우 몫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를 연기하기 위하여 배우자 공제를 통하여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다. 이 경우 피상속자가 시민권자이면 무한정 재산을 이전할 수 있지만 비시민권자이면 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거나 인정되는 내국신탁(qualified domestic trust-QDOT)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비시민권자인 피상속자가 상속세 납부를 피하고 미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큐닷 트러스트의 경우 수탁자 중의 한 사람은 반드시 미 시민권자이거나 기관 트러스트 회사이어야 한다. 만약 큐닷 트러스트에 있는 재산이 분배되면 수탁자는 반드시 세금을 원천 징수하여(QDOT tax) 이는 증여세 규정에 준하게 된다.

(4) 결론적으로 증여 및 상속세 부과과정에 있어서 비시민권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적용되며 이는 합법적인 일이다. 불리한 규정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자면 시민권 취득을 하든지 큐닷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213)389-1900

김윤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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