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브로커’들을 통해 허위 임금 클레임을 하는 사례들로 한인 커뮤니티가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
물론 한인 업주들 중에는 아예 내놓고 주 노동법을 무시하면서 종업원들에게 오버타임을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도 지불하지 않는 업주들이 있다. 그러한 불법적 경영 행위를 용인할 수는 없으며 실제 권리를 침해당한 종업원들이 임금 클레임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악덕 업주들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을 잘 모르는 종업원들을 꾀어 정직하게 일하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하는 이들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이같은 허위 임금 클레임 소송이 계속해서 한인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들 악덕 브로커들은 변호사들이 아니며, 일부 한인 업주들이 종업원들에 대한 타임카드와 임금 지불 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스왑밋이나 리커스토어, 세탁소 등 스몰 비즈니스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이들은 체류신분을 가리지 않고 종업원들에게 접근해 주 노동위원회에 임금 클레임을 접수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꾀어낸다. 물론 이들 브로커들은 이들 종업원들이 받아내는 보상금의 일정 퍼센트를 요구한다.
종업원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현재 또는 이전 직장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았더라도 이러한 허위 클레임을 하는 것이 손해 볼 것이 없다. 이들 종업원들은 ‘브로커’들에게 부추김을 당해 실제 일한 시간이나 받은 임금 액수와는 다르게 허위로 클레임을 하는데, 결국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주 노동법에 따른 적절한 기록을 갖춰놓지 않는 한 종업원들의 이같은 주장의 허위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타임카드와 임금 지급 명세서, 항목별 임금 내역서 등 기록이 없다면 종업원은 이를 이용해 전혀 말도 안 되는 클레임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인 업주들이 “우리 종업원들은 가족과 같이 대해서 그런 허위 클레임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수도 없이 들어왔다. 많은 한인 업주들이 ‘정’을 앞세우면서 이같은 임금 클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같은 낡은 생각으로 인해 결국 많은 이민자 비즈니스 업주들이 악덕 ‘브로커’들의 농간으로 인한 허위 클레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다.
‘브로커’들이 낀 부당한 허위 임금 클레임을 당하는 한인 업주들이 정말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213)388-9891
이종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