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혼인증명 미비 영주권 거부 빌미

2008-09-1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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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가고 혼인신고시 유의해야

시카고 한인 실제 사례, 한국 가족법 설명하면 재승인 가능


한국에 직접 가지 않고 부모를 통해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영주권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연방이민귀화국(USCIS)으로부터 실제로 둘이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것인지에 관한 입증을 요구받으며 영주권 승인이 거부되는 상황에 처한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법상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의 관할 구청에 가서 본인 또는 부모들이 대신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영주권을 신청한 부부가 한국에 다녀온 기록도 없이 특정 일자에 혼인신고를 했다는 내용이 영주권 신청 서류에 포함될 수 있다. 일부 이민국 심사관은 미국법에 근거한 상식상, 두 당사자가 한국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한국에 혼인신고를 했다는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고 보충자료를 요구하며 영주권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인들의 경우 특히 이런 사례가 간혹 발생한다는 것이 일부 이민 변호사들의 전언이다. 실제로 시카고에 거주하는 K씨의 경우 미국에 온 날짜와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한 날짜가 별 차이가 없어 당사들이 실제로 한국에 가지도 않았으면서 혼인을 한 것으로 파악한 이민국 심사관에 의해 영주권 승인을 거부 당하기도 했다.

한 한인 변호사는 “이럴 경우 재심사(motion to reopen)를 통해 한국의 가족법을 심사관에서 잘 설명하면 다시 승인받을 수 있다”며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변호사와 확실히 상담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의 법체계가 상이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영주권 신청자들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사전에 주의하거나 어떤 보충자료나 입증 요구에 직면했을 경우 침착하게 해당 사안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경현 기자> namu912@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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