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기본적인 상속계획서에는 네 가지가 있다. 유언장, 리빙트러스트(생전신탁), 사망 전 건강에 관한 지시서, 사망 전 재산에 관한 지시서가 그것이다. 유언장만 가지고는 충분한 상속계획이 안 된다.
왜냐하면 가주의 경우 10만달러 이상의 상속재산은 유산 검증(probate)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사망 전 건강에 관한 지시서는 아파서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치료를 어느 단계까지 하라든지 하는 지시서이다.
또한 사망 전 재산에 관한 지시서도 건전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관리자를 임명하여 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1) 리빙트러스트는 고인의 생전 시 재산을 신탁(trust)을 미리 맡겨놓고 사망 시 분배를 정해 놓은 서류를 의미한다. 리빙트러스트 작성에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장점이 많다.
첫째는 리빙트러스트에 재산을 옮겨 놓으면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드는 법원의 유산검증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후손들의 재산분배에 많은 도움을 준다.
둘째는 상속세 면세금액 (2008년 기준 200만달러)을 두 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상속세 절감이 이루어진다.
셋째는 첫 번 배우자 사망 이후 고인의 재산은 취소불능 트러스트에 들어가므로 재산보호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의 경우 반씩 분배하여 생존자 트러스트와 고인의 트러스트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때, 고인의 트러스트는 취소불능 트러스트가 되므로 납세자 번호를 받은 후 매년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고인의 트러스트는 또한 두개의 트러스트, 즉 상속세 면제 트러스트(exemption trust 또는 by-pass trust)와 결혼 트러스트(marital trust)로 나눠진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부의 재산이 600만달러일 경우 첫번째 배우자 사망 때 300만달러는 생존 배우자의 트러스트로 가고 300만달러는 고인의 트러스트로 간다. 300만달러 고인의 트러스트 중 2008년의 경우 200만달러는 상속세 면제 트러스트로 간다.
이유는 2008년 상속세 면제금액 200만달러의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만약 상속세 면제액이 250만달러가 되면 250만달러가 상속세 면제 트러스트에 가게 된다.
위의 예의 경우 300만달러 고인의 트러스트 중 나머지 100만달러는 결혼 트러스트로 간다. 이유는 무제한 부부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이다. 무제한 부부공제가 없는 외국 배우자의 경우 당장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결혼 트러스트의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산 원금을 헤프게 쓸 우려가 있으므로 인정된 시한부 트러스트(Qualified Terminable Interest Program:QTIP)를 만든다. 즉, 생존 배우자에게 제한된 권리만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이 있으면 무제한 부부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조건부로 생존 배우자 생존 때 평생 이익금을 준다는 조건으로 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것이다.
(3) 또한 만약 생존 배우자가 비시민권자이면 인정된 내국 트러스(Qualified Domestic Trust:QDOT)를 만들어야 무제한 부부공제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장치가 없으면 생존배우자는 고인의 재산부분에 대하여 9개월 내에 상속세를 내야 할 것이다.
충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고인의 트러스트를 한 개의 트러스트만(exemption trust)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A-B trust). 재산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세 개 트러스트(A-B-C trust)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3)389-1900
김윤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