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결혼전문 업체 위장결혼 알선, FBI 수사
2008-09-08 (월)
호놀룰루에서 결혼전문 업체를 운영하는 한인업주가 술집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위장결혼을 주선해 FBI의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FBI 특수요원 게리 R. 브라운이 연방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파라다이스 결혼정보사를 운영하는 한인 김모씨는 1인당 1만5,000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위장결혼을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씨 외에도 정모씨, 이나브닛씨, 그리고 또 다른 정모씨 등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브라운 요원은 김씨가 위장결혼을 위한 착수금으로 1만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한 녹음테입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녹음 기록에는 김씨가 소개한 상대자와 결혼 후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4~5개월 후 영주권 취득 때 1만달러, 그리고 2년 후 시민권 취득 후 1만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브라운 요원의 잠복수사를 도운 증인은 얼마 후 김씨와 위장결혼 상대역을 맡을 정씨를 만났고 이날 정씨는 증인과 동거하지 않을 것이고 필요 외에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정씨의 애인인 이나브닛은 정씨에게 위장결혼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은행구좌를 열고 사진을 함께 찍으라고 조언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번 소장에는 지난 7월14일 증인과 김씨, 그리고 정씨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변호사를 찾아가 결혼과 이민 절차에 대해 상담했고 영어만 사용하는 해당 변호사와의 면담 중에는 정씨가 증인에게 어떻게 질문에 답해야 하는지 한국어로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