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밴쿠버 주민 대상 ‘전화사기’ 주의

2008-08-3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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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건…모두 해프닝으로 일단락

▶ 사기도피 용의자 P모씨 강제추방

북미주지역에서 신종 전화사기(보이스 피싱) 사건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밴쿠버 지역에서도 2건의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주밴쿠버총영사관 장권영 경찰영사는 올해 들어 밴쿠버에서만 두 건의 신종 전화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첫 번째 사례로, 지난 4월 오후 3시 경 부산에 있는 K모씨의 집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는 딸(30세)을 납치하고 있으니 30분 이내 600만원을 모 은행 계좌로 입금하라며 계좌번호를 불러주고, 갇혀있다고 외치는 딸의 목소리를 희미하게 들려준 후 전화를 끊는 일이 발생, K모씨가 딸의 안전을 묻는 이메일을 보내자 딸이 한국의 부모에게 안전하다는 전화를 해와 사건이 일단락 됐으며 또한 지난 8월 27 9시 경 서울 강남에 사는 S모씨 집에도 아들(23세)을 데리고 있으니 시키는 데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협박조의 음성과 함께 희미한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전화가 걸려왔지만 이것 역시 아들의 안전이 확인되면서 상황이 종료됐다고 말했다.

장 영사는 “전화사기 사건의 경우 대부분 한국의 부모가 협박전화를 받은 후, 캐나다에 있는 자녀와 연락을 하려 해도 연결이 잘 안 되는 시점을 골라 협박이 이뤄지고(연휴기간, 귀국 비행기에 탑승할 시점 등) 있고 협박전화는 대부분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며, 비명소리 등은 녹음된 소리인 듯 희미하게 들리는 특징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 영사는 빈번히 발생하는 전화시기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가 해외에 유학 또는 취업 차 가 있는 경우, 한국의 부모는 자녀의 핸드폰번호만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핸드폰은 배터리 방전이나 고장, 또는 통화불통지역으로 이동시 연락이 두절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영어로 소통이 어렵더라도 홈스테이 전화, 학교(직장)전화, 또는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전화 등 제2, 제3의 비상연락번호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말했다. 또한 전화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자세한 내용은 주밴쿠버총영사관 홈페이지 알림마당/사건 사고 난에 게시된 “전화사기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을 참조하면 된다.

장 영사는 또한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캐나다로 도피한 P모씨(44세)가 최근 캐나다 이민국에 검거된 후 지난 8월 21일 한국으로 강제 추방되어 한국 경찰에 인계됐다고 말했다.

P모씨는 한국에서 사기-업무상 횡령 등으로 수배되어 자신의 명의로는 해외로 도피할 수 없게 되자, 자기와 나이-용모가 비슷한 친척의 이름-주민번호 등을 도용하고 본인의 사진을 부착한 부정여권을 신청, 발급 받은 후 관광을 빙자하여 2006년 캐나다에 입국하여 체포당시까지 불법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연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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