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형사·민사법상 사기에 대한 시각차이
2008-08-25 (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상담을 의뢰해 왔다. 이 분은 큰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소속 기관장의 아들이 소속원들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약속하여 몇 만달러씩 거둔 뒤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써서 돈을 다 날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경찰에 알려도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 민사적 방법이 없겠냐고 의뢰를 해 왔다.
(1) 사기(fraud)는 다른 말로 고의적 사칭이라고 하며 가장 흔한 민사사건 중의 하나이다. 감언이설로 매상이 낮은 비즈니스를 높은 것으로 얘기하여 속인 경우, 높은 투자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하여 가로챈 경우, 쓸모없는 빈 땅에 좋은 프로젝트가 들어올 것 같이 하여 계약금을 가로챈 경우 등등 사기의 예는 굉장히 많다. 사기가 성립하려면 중요한 사실을 거짓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매매 때 매상금액이 크게 차이나게 속인 경우이다. 세탁소의 경우 실제 월 매상은 3만달러인데 5만달러라고 하고 각종 서류를 조작한 경우이다. 두번째는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실수로 잘못 얘기한 것은 사기가 되지 않는다. 세탁소의 경우 기계가 7년된 줄 알았는데 8년된 기계로 본인도 잘못 안 경우 이것은 과실적 잘못 표현이지 고의적 사기는 아니다. 세번째는 상대방을 속일 때 이것이 거짓인 것을 알았어야 한다. 네번째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상대가 믿어서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한다.
(2) 사기는 매상금액을 속이는 것 같이 직접적인 거짓말 뿐 아니고 간접적인 거짓말 또한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것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사업체 구입시 매도자는 사업체 장소의 조닝이 제조업을 하면 안되는 장소인데 정부 몰래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조닝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를 구입자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숨기는 것이 되며 이것도 사기에 해당되게 된다. 때로는 ‘의견 표현’이 사기에 해당하는 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 만약 의견 표현자의 경험과 지식이 충분한 경우 의도적 잘못 표현(사기)으로 간주되기 쉽다. 반대로 지식이나 경험이 별로 없는 분야에 대한 정직한 의견은 사기가 아니다. 거짓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앞의 세탁소 매각업자가 새로운 물빨래기계를 넣어주겠다고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이것도 사기에 들어간다.
(3) 형사상 사기로 기소하려면 검찰은 사건의 사회적 영향, 금액, 기소 가능성 등을 보고 결정한다. 민사사건의 경우 적정한 증거만 있으면 되지만 형사의 경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형사상 기소가 안 된다고 하여 민사상 지는 것이 아니다. 민사상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기 바란다.
(4) 사기사건의 소멸 시효, 즉 재판을 시작할 수 있는 최종기한은 3년이다. 3년의 출발점은 사기를 알게 된 날짜부터이다. 하지만 원고는 상황에 따라 가만히 있지 말고 신속히 사기를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기의 조짐이 보이는 데도 5년간 가만 있다가 그때에 사기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지 내세울 수 있는 항변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것과 묵인이다. 묵인이란 알고도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이다.
(5) 사기사건은 한인사회에서 흔히 많이 있는 사건이다. 특히 사기사건은 친척간, 같은 회사내에서, 같은 종교기관 내에서, 같은 단체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러한 친분성을 이용하여 사기를 하려고 접근한다. 어떤 비즈니스이건 비즈니스가 아니건 제안이 있으면 제3자, CPA, 변호사 등에게 평가를 요청한 후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인은 사기하려는 사람에게 말을 듣는 순간 도취되어 헤어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기를 한 피고가 아직 재산 또는 수입이 있는 경우 판결을 통하여 재산회복이 가능하니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찾는 것이 좋겠다.
(6) 많은 민사소송이 과실 아니면 사기인 경우가 많다. 과실은 평소에 비즈니스 하는 자세와 절차를 바로 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 누구나 100% 과실을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과실이 적게 발생하도록 업무절차를 정례적으로 정하고 내부통제를 시행하며 특히 과실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겠다.
(213)389-1900
김윤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