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내 30일이상 체류하면 주민투표권

2008-08-20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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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유학생, 상사주재원등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거소신고해야

공직선거법은 9월 국회서 논의 예상



미국을 비롯한 해외 영주권자나 유학생, 상사주재원 등 재외국민들이 한국에 들어가 30일 이상 체류 신고를 할 경우 그 지역 현안과 관련된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됨으로써 관련 한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이같은 내용의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30일 입법 예고했는데 이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이나 구역 변경, 방사능 폐기물처리장 같은 주요시설 설치 등의 정책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인데, 재외국민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도 참여하려면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 하지만 주민투표법의 개정을 시작으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민투표법은 입법예고를 통해 8월 중순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공포되는 즉시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된 주민투표법이 시행되면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한국내 거소신고인 명부에 등재돼 있는 재외국민에게도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

중서부 지역내 체류중인 영주권자나 유학생들 중에서 앞으로 주민투표권 행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시카고 총영사관을 통해 미리 등록하거나 준비해야 될 사항은 없다. 이영용 부총영사는 “이번의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투표권 부여와 관련해 외교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없는 상태다. 주민투표를 하게 되는 재외국민이 한국내 거소신고를 하고 해당 지역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터라 재외공관에서 투표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주민투표권 부여 대상은 해외 영주권자와 유학생, 상사주재원등 해외 장기 체류자 가운데 한국에 들어와서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30일 이상 체류 신고를 한 5만∼6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주민투표권 부여시기는 아직 미정인 상태라고 밝혔다. <이경현 기자>namu912@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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