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정집, 휴가용으로 세주면 안돼”
2008-08-20 (수)
여름철 등에 휴가객들을 대상으로 일반 주택을 세를 내주는 상업행위가 철퇴를 맞고 있다. 제임스 시티 카운티는 일반 가정집을 계절휴가용으로 세를 주고 전용한 집 주인을 조닝 위반행위로 지난주 윌리엄스버그-제임스 시티 카운티 법원에 고발했다.
제임스 시티 법원 대변인 아담 킨스맨씨는 “윈드솔 포레스트 지역은 일반 가정집으로 조닝 구분되어 있으며 조닝과 달리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엄연히 법규를 위반한 것임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고발당한 마뉴 쉬베이씨는 윈드솔 포레스트 지역 304 헴스테드 로드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소송은 제임스 시티뿐만 아니라 윌리엄스버그 킹스밀 커뮤니티 단지 내에서도 벌어졌다.
지난달 킹스밀 커뮤니티 서비스협회가 단지 내에 2개의 집을 단기간 휴가철 집으로 세를 주고 있는 지역부동산 업체인 ‘체리 리얼티 회사’에 커뮤니티 규정위반으로 법원에 고발했다.
체리 리얼티는 킹스 밀 단지 내 고급주택에 대하여 한 주 2,000달러에 빌려 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