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크 규제 일부 완화’약속 받아
2008-08-18 (월)
한인세탁협회, 주환경국 고위관계자와 회동
퍼크기계 개정안과 관련해 뉴저지 환경국과 한인세탁협회 간에 진행됐던 논란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뉴저지 한인세탁협회(회장 민병해)는 14일 뉴저지 환경국 주관으로 열린 회의에 참석, 2007년 12월17일 개정 규정안 공시 후 뉴저지 세탁협회 및 단체의 행보와 입장을 전하고 일부 개정안들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는 답변을 끌어냈다.
뉴저지 한인세탁협회 민병해 회장, 유권자연맹의 박제진 변호사, 뉴저지 환경국의 에드워드 코르맨스키 부환경국장 등 양측 관계자 16명이 참석한 이번 회동에서 환경보호국은 주상복합 건물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퍼크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퍼크기계 개정안과 관련해 뉴저지 세탁협회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2009년까지 제한된 퍼크기계 사용기간의 연장을 2015년까지 추가연장 ▶일정기간 이후 퍼크기계 사용 금지로 인한 대체기계 교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일반 상가지역의 데이케어에 인접한 세탁소에 대해 50피트로 제한하고 있는 퍼크 사용금지 거리의 연장 ▶2020년 이후 퍼크기계 사용금지에 대한 개정안 철회 및 사용허용 등을 전달했다.
이에 환경청은 당초 고려중이던 퍼크기계 사용연장 기한을 2012년에서 3년 연장된 2015년으로 늘리는 등 뉴저지 세탁협회의 입장에 대해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민병해 회장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환경국장과의 논의 후에 긍정적인 결정을 내리겠다는 확답을 관계자들로부터 받았다”며 “9월 중 회동을 가지고 재차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뉴저지에서 운영되는 약 1,700여개의 세탁소 중 한인들이 운영하는 세탁소는 1,250여곳에 달하며 뉴저지 환경국은 2007년 12월17일 퍼크 약품의 유해성을 이유로 퍼크 드라이클리닝 기계 사용의 전면금지를 위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