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주식회사 설립절차 준수 및 주식발행의 중요성
2008-08-04 (월)
대부분 스몰비즈니스 법인은 한 사람이 설립자, 주주, 이사, 임원을 겸임하므로 외부에서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는 특별히 내규(bylaw), 의사록(minutes), 주식증서(stock certificates) 등에 관하여 미비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으며 또 별 문제없이 넘어가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한인 비즈니스가 커지고 주주 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위에 말한 서류들을 제때 작성해 두는 것이 후일 분쟁을 피하고 회사를 문제없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①회사 설립을 의뢰하는 의뢰자는 단순히 정관(article)의 승인만으로 회사 설립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여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회사의 설립자(incorporator)는 단순히 회사 정관에 설립자로서 싸인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설립자(또는 promoter)가 회사 설립 이전에 계약을 맺은 경우 이에 대한 개인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물론 promoter가 회사를 위하여 정당하게 일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설립자는 회사 설립 후 최초의 주주총회에서 사임한다.
최초의 주주총회에서는 회사의 내규(bylaw)를 채택한다. 회사 내규는 1년에 언제 어디서 주주총회를 할 것이며 이사선임은 어떻게 하나 등 회사의 기본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최초의 주주총회에서는 회사의 이사를 선임한다.
이사의 선임은 주주 총회에서 하며 이사의 인원은 최소 1명 이상이면 된다. 이사는 회사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임원선임을 하게 된다. 임원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한다. 임원은 주 정부에서 정한 3가지 직책이 있어야 한다.
즉 사장(president), 총무임원(secretary), 재무임원(treasurer)이 그것이다. 세 가지 직책은 한 사람이 다하여도 되고 셋이 나누어 하여도 된다. 임원이 선임된 후 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의 주주총회에서는 자본금 납입에 관한 사항을 의결 기록하게 된다. 예를 들면 A 주주는 1만주 금액 10만달러, B주주는 2만주 금액 20만달러 등이다. 이 경우 총 자본금은 30만달러가 된다.
자본금이 일시에 납입되지 않을 경우 납입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약속어음을 받아 놓아야 한다. 이 밖에 최초의 주주총회에서는 회계년도의 결정, 거래은행의 결정 등 회사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 결정되게 된다.
위와 같은 정식절차를 걸쳐 주주를 확정하고 이사를 확정하고 임원을 정하여야 한다. 위의 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경우 후일 분쟁의 소지가 크다.
②최초 회의 이후로 정기, 수시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은 적법한 소집절차에 의하여 소집되어야 하며 또 회의록을 반드시 기록해 놓아야 한다.
또한 운영상 주주가 회사 재산을 개인 재산 쓰듯이 쓴다든지, 회사의 회의절차 등을 무시하면 회사 실체가 무시되는 ‘alter ego’가 되어 회사로 인정 못받고 주주가 회사 채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회사규모에 비하여 자본금이 너무 작은 경우 ‘thin corporation’이라 하여 법인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
③최근에 한인타운에 대형 법인 프로젝트에 심한 분쟁 및 소송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의 대부분은 회사 설립 때 절차를 무시하고 서류화 하지 않아서 누가 주주이며 이사이며 누가 임원인지에 대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이며 또한 자본금 납입과 주식발행에 관한 분쟁이 대부분이다.
대립되는 투자가가 있을 경우 각자의 변호사를 선임, 주식회사 서류 및 주식 발행 절차를 검토하여 미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3)389-1900
김윤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