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 노인, 저소득층 대상 홍보캠페인
이미 받은 사람은 해당 없어
아직도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경기부양 환급 수표를 받지 못한 노인들이나 저소득자들이 서둘러 세금보고를 하면 최고 3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지난 4월 15일까지였던 개인 세금보고 마감전까지 평소 근로소득이 없던 노인들 일지라도 만약 유효소득(Qualifying Income)이 3,000달러 이상이라면 세금보고를 할 경우, 정부에서 실시했던 특별 세금 환급을 받을 자격이 됐다. 이 유효소득에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Social Security Benefit) 수령액도 포함된다고 국세청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연금(SSA)은 이에 포함되나 현금보조 프로그램(SSI)을 통해 받는 것은 포함 안된다.
이밖에 철도연금(Railroad Retirement), 보훈국(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의 연금의 수혜자인 경우를 모두 포함해 연소득이 3,000달러 이상이면서 소득 총액이 적어 세금보고 의무가 면제되는 저소득자일 경우에는 1인당 최소 300달러, 부부 공동 600달러 이상의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이 시카고 한인커뮤니티에도 알려지자 한인사회복지회, 한인교육문화마당집과 같은 복지기관을 통해 예년에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던 노인들의 세금보고 열기가 뜨거웠다. 그 결과 이들 중 대부분은 5월과 6월을 기점으로 300달러의 경기부양 환급수표를 받은 상태다.
간혹 300달러에 못미치는 금액을 받은 사람도 있다. 이와 관련해 우헌종 회계사는 “이번 환급의 경우 정부가 개인에게 지급하기로 공표한 기준 금액과 그 개인의 올해 세금 부담분(tax liability) 중 적은 액수가 실제로 지급됐다”며 “연소득이 7,000달러 이하이면 택스 라이어빌리티가 없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므로, 300달러를 환급받기로 했던 사람이 실제로 이 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면 이는 택스 라이어빌리티 때문이 아니라 그 개인이 IRS에 세금과 관련해 지급했어야 할 것이 남아있어 그 부분이 공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IRS는 아직도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해 경기부양 세금환급 혜택을 보지 못한 노인들과 저소득층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주부터 이를 다시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수혜 자격이 되면서도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노인층과 저소득층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하고 한두달 뒤에 경기부양 체크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지난 5, 6월에 환급액을 받은 사람은 물론 해당이 없다.
현재 세금보고 시즌이 지난터라 시카고 한인커뮤니티에서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을 위해 한인 복지기관들이 정기적으로 세금보고 대행 업무를 실시하는 곳은 없다. 다만 한인사회복지회에서는 세금보고 방법을 알고 있는 직원이나 자문 회계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있을 경우 이를 개별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회의 연수련 담당자는 “한인들은 이미 지난 3,4월에 많은 분들이 세금보고를 하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번 경기부양 환급에 대해 알지 못해서 세금보고를 하지 못한 저소득자나 노인분이 있으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세금보고가 복잡하지 않으므로 미리 연락(773-583-5501)을 주시면 도와드리겠다”고 전했다. <이경현 기자> namu912@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