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클라크 카운티 재산세 고지서 발부

2008-08-02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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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크 카운티 재무부는 지난주부터 재산세 고지서를 각 가정 및 사업장에 발부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8월 셋째 월요일까지이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문의 (702)455-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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