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을 주장하며 아이와 함께 나간 남편
<문> 2명의 자녀가 있으며 집과 사업채를 갖고 있습니다. 2개월 전부터 남편이 이혼을 원해 재산을 서로 반반씩 나눠 갖기로 거의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양육권을 주장하며 큰 아이를 데리고 할머니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남편으로 부터 아이를 법적으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답> 이혼을 하는 도중 양육권 문제로 제일 머리를 아프게 하는 때가 이혼을 처음 신청할 시기입니다. 그때는 부모가 양육권을 서로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또한 부모에게 법적으로 양육권이 없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느 한 쪽이 아이들을 데리고 할머니집, 또는 타주를 제외한 다른 어느 곳으로 이사를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아이를 데리고 다른 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거주 지역 안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것에 대해 양육권 명령이 판결되기 전까지 부모들의 행동에 제한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때가 자녀 양육권 문제로 제일 힘 들 때 입니다. 법이 이점에 대해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들은 남편이나 혹은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명령 없이 경찰이 이 문제에 대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빨리 양육권 신청을 해 잠정적 명령 (temporary order)을 받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아빠의 허락 없는 자녀동반 한국 방문
<문> 7세된 아이의 양육권을 제가 받기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 아빠는 아이와 격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찾아와 저는 아이를 함께 한달 동안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이 아빠는 제가 아이를 한국에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이 아빠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특별한 이유는 없으며 단지 저에게 협조를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빠의 허락 없이 한국을 방문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양육권이 있다고 해 아이와 상대방 허락 없이 타주 또는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단지 협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법원에 가서 여행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보통 여름방학이 되면 아이와 흔히 타주로 많이 휴가들을 가기 때문에 법원에서 승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엄마와 같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왕복 비행기표가 있고 또 결혼 중에 매년 여름 비슷하게 여행을 해왔고 한국의 거주지와 전화번호를 남기고 가면 거의 여행 허락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남편과 합의 아래 아이들과 타주 여행
<문> 남편과 합의해 저와 아이들과 3주간 타주로 휴가를 왔습니다. 그런데 휴가 중에 남편의 변호사로부터 내일 아침에 법정에 출두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남편이 허락 없이 아이들을 함부로 타주에 데리고 갔다며 법원에다 아이들을 당장 캘리포니아주로 데리고 오라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내일 아이들과 캘리포니아주로 다시 가야만 되는지요? 남편과 서로 구두 합의를 했지만 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답> 모든 합의는 반드시 서명으로 해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창하게 할 필요도 없고 한국어로라도 남편이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타주에 여행하는 것을 동의함”이라고 간단하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구두로만 한 상태에서 남편이 언제 동의했냐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휴가를 중단하지 말고 변호사를 고용해 “Ex Parte” (당사자 한쪽에 기울인 일방적인 명령) 을 기각시키면 됩니다. 특히 가정법에서는 정당함과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남편쪽에서 아무리 자신의 허락 없이 아이를 데리고 타주로 여행을 떠났다고 주장해도 아이들의 휴가를 중단하고 즉시 아이들을 가주로 보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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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