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상법-파트너십 계약서의 중요성

2008-07-28 (월)
크게 작게
A와 B는 결혼신고없이 살면서 비즈니스를 같이 하였다. 사정상 비즈니스 소유권은 A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B는 소유권이 올라가 있지않았다. 사이가 나빠지자 A는 B에게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런 경우 처음부터 파트너십(동업)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좀더 분쟁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파트너십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①동업계약서에는 파트너의 이름, 파트너십의 이름, 파트너십의 주소, 시작일 등이 들어간다. 파트너십의 목적은 일반적인 비즈니스를 한다고 할 수도 있고 특정한 비즈니스만 지정할 수도 있다. 특정한 비즈니스를 지정한 후 다른 비즈니스를 하려면 동업계약서를 수정해야 한다. 동업계약서에 들어가는 동업자는 무한책임 동업자(general partner)와 유한책임 동업자(limited partner)가 있다. 무한책임 동업자는 비즈니스에서 일어나는 책임을 무한정 지며 어떤경우 자기 개인재산도 물어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비하여 파트너십 대신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사용하여 모든 파트너가 유한책임을 지도록 권한다.
②파트너십 계약에는 자본투자금액과 비율이 명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A-5만달러, B-5만달러. 따라서 A와 B가 각각 50%씩 소유하게 된다든지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즉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분할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파트너십에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분명히 후일 납입하도록 다짐을 받아야 한다. 또한 A는 자본을 투자하고 B는 기술 또는 특허를 출자할 경우가 있다. 이 경우 B의 자산은 회사에 무형자산으로 기재되지만 B의 원가는 제로에 해당한다. 따라서 B는 자산투자에 따른 양도세를 개인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A는 자본을 투자하고 B는 노임을 제공할 경우 B의 경우 인건비 처리가 되며 B는 인건비에 대한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③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경영권의 통제 방법과 이익 분배 방법이다. A와 B 두 사람이 50%씩인 경우 의사결정 때 분쟁이 생기면 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의사 결정을 mediation, arbitration 등 결정방법을 정해 놓는 것이 좋다. 또한 추가 파트너의 영입시 어떤 조건으로 영입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영입을 못하게 할 것인도 정한다. 추가 투자의 경우 A는 자본이 있는데 B는 자본이 없을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현재 파트너십에서는 더 이상 투자를 안하고 추가투자를 할 경우 새로운 파트너십을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새로운 파트너를 영입한다고 할 수도 있다. 이익 분배는 우선 일선 경영에 참여한 파트너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한 후에 나머지를 비율대로 분배해야 할 것이다. 한 파트너는 40시간 일하고 다른 파트너는 20시간 일했는데 이에 대한 계산없이 50:50으로 분배하면 불공평한 일이 될 것이다. 참고로 이익 분배율이 50%/50%이더라도 세금 목적상 다른 분배 비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분배액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세(현재 15.3%)가 적용되므로 이를 절약하려면 S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S법인의 경우 적정한 봉급인출 후 나머지는 사회보장세 없이 분배하기 때문에 상당히 절세가 된다.
④마지막으로 어느 파트너가 비즈니스를 그만두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파트너십 해산 때 재산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한다. 어떤 파트너가 비즈니스를 그만두고 싶은 경우 대개 기존의 파트너에게 지분을 살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인수가격은 시가인데 이를 평가하는 방법은 미리 정하는 것이 좋다. 파트너십을 해산하는 경우 비즈니스를 팔아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다. 매매가 안될 경우 적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⑤파트너십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파트너십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것일뿐 아니라 두 동업자의 성격 및 주장이 부딪치고 조화되는 과정이다. 부단한 양보와 협의 없이는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이루기가 힘들다. 특히, 파트너십 계약은 문서로 자세히 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재차 강조한다.
(213)389-1900

김윤한<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