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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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스틱 백 사용료 ‘눈앞’

2008-07-2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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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백 당 20센트 부과
테리야키 투고박스도 금지

시애틀 주민들이 수퍼마켓이나 편의점, 약국 등에서 비닐 또는 종이 봉지에 구입한 물건을 넣어갈 경우 20센트씩 내도록 하는 환경보호 방안의 시행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시애틀 시의회는 ‘비닐백 사용료 부과 조례안’이 22일 관계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이 조례안을 오는 29일 전체 회의에 상정, 표결을 통해 시행여부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전체 회의에서도 통과될 경우 90일간의 계몽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며 플래스틱이나 종이 백을 원하는 고객에게 장당 20센트씩 부과하게 된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테리야키를 포함한 식당에서 주로 사용되는 스티로폴 형태의 ‘투고 용기’와 컵 사용도 시애틀 지역에선 전면 금지돼 업주들의 대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시애틀시는 업주들이 받은 20센트 가운데 15센트씩을 거둬 쓰레기 절감, 재활용 확산, 청소, 환경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그렉 니클스 시장이 지난 4월 환경보호 등을 위해 제안한 이같은 방안의 시행에 여전히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시애틀시와 환경론자들은 시민들이 샤핑할 때 개인 샤핑백을 들고 다니면 비용절감과 환경보호 모두에 도움에 된다고 찬성하고 있다.

반면 그로서리 업주 등은 비닐이나 종이 백 사용료를 부과하게 될 경우 매번 손님과 구입 여부를 물어봐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며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장 당 20센트씩 부과하면 고객들이 샤핑할 때마다 현재보다 2~4달러씩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LA시의회도 22일 전체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2010년 7월1일부터 가게에서 무료로 플래스틱 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고객들이 자신의 샤핑백을 가지고 오거나, 필요할 경우 25센트씩을 주고 플래스틱 백을 구입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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