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85년 에어인디아 폭탄제조범

2008-07-1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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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항소법원, 보석 허가

BC주 항소법원이 지난 1985년 3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에어인디아 항공기 공중폭파 사건에서 유일하게 유죄가 확정돼 20년 이상 복역중인 인더지트 싱 리야트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9일 캐나다통신(CP)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야트는 형기를 모두 마쳤으나 이 사건으로 기소됐다 무죄판결을 받은 다른 2명과 관련한 위증혐의에 대한 재판이 남아 석방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주범으로 기소됐다 무죄 석방된 리푸다만 싱 말리크, 아자이브 싱 바그리 등 2명에 대한 재판에서 27회에 걸쳐 거짓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야트의 위증혐의에 대한 재판은 내년 1월 시작될 예정이다.

법원은 보석조건을 공표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보석허가에 대해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자유당의 우잘 도산즈 의원은“검찰은 법원의 보석결정에 항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검찰이 보석결정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85년 밴쿠버를 떠나 영국 히드로공항으로 향하던 에어인디아 182편은 아일랜드 상공에서 폭발, 승객과 승무원 329명 전원이 사망했다. 같은 날 일본 나리타공항에서도 이와 연관된 폭발사고로 수하물 취급자 2명이 숨지는 등 이 사건으로 모두 331명이 희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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