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비상등 켠 차량 조심
2008-07-14 (월) 12:00:00
일리노이주경찰 최근 단속 강화
최근 일리노이 주경찰이 거의 사문화됐던 스캇법(Scott’s Law)을 적용, 고속도로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스캇법은 고속도로에서 경찰이나 구급요원 등이 경광등을 켜고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주행 중 길가에 잠시 정차 중인 비상용 차량을 지나칠 경우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바꾸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제정됐으나 그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와 같은 내용을 잘 모르는 운전자가 태반인 실정이다.
현재 주경찰이 주로 단속을 실시하는 곳은 시카고 일원의 6개 카운티 소재 고속도로로 올해 발부된 티켓 1,770장 중 3분의 1인 640장이 이 지역에서 실시된 단속에 의한 것이다. 2005년 주 전역의 티켓 건수는 74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부터 3,738건을 기록하는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처음 적발시 벌금 100달러가 부과되며 인명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고 1만달러 벌금에 2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주경찰에 따르면 단속된 운전자들 대부분은 스캇법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한낮 경광등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 경우라는 설명이다. 또 이들 중 상당수가 경찰의 함정단속에 걸린 것 같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이같은 ‘음모론’을 제기한 경우는 아직까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봉윤식 기자 feedpump@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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