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1일 시카고 파산법원에 챕터 7 신청
7일 법원 채권자 첫 모임, 아무도 안나타나
부채 탕감 이의 제기 신청 마감은 9월
서울서점의 진상훈 대표가 지난 5월 13일 영업을 중단한지 한달 가량 지난 6월 11일, 서울서점의 모기업인 이스턴 머천다이즈사의 김모 대표가연방법원에 챕터 7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서점의 진 대표는 모든 거래를 이스턴 머천다이즈사라는 상호명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업체가 파산신청을 한 것이다.
이스턴 머천다이즈사에서 신청한 챕터 7은 파산의 가장 흔한 형태이다. 채무자가 더 이상 법적으로 빚을 지불할 의무가 없도록 대부분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을 말한다. 빚을 탕감받는 대신 채무자는 주법이나 연방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재산들을 파산 관재인(Bankruptcy Trustee)에게 넘겨주며, 파산 관재인은 이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준다.
법원에 파산 신청이 제기된지 보통 한달 뒤에 채권자 모임이 열리는데, 이스턴 머천다이즈의 채권자 모임이 7일 다운타운 연방법원에서 열렸다. 그러나 이날 채권자는 단 한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채권자 모임은 파산 관재인들이 채권자들과 함께 채무자의 자산 중에 빚을 탕감하는데 쓰일 만한 것들에 관한 정보를 구하는 자리로 채권자들이 이 모임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로 전해졌다.
서울서점의 진 대표는 가게 문을 닫고 연락이 끊길 때까지 몇 달에 걸쳐 계 모임을 조직해 운영했던 것을 비롯해 지인들에게 계속 돈을 빌렸던 것으로 드러난 상태다.
사적으로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은 민사 소송 외에는 돈을 되돌려 받을 길이 막막한 상태인데, 이번에 이렇게 서울서점의 모기업이 파산신청까지 함으로써 사업 거래를 통해 서울서점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들이 어느정도 받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채권자들이 첫 모임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채무 탕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9월 5일까지다.
이스턴 머천다이즈의 한 채권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서울서점의 진상훈 대표와 거래를 했지만 법적인 거래 내역에는 이스턴 머천다이즈로 돼있었다. 이번에 파산 신청을 한 김모 대표는 진씨와 어떤 사이인지 잘 모른다. 진씨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도 많고, 사업을 잘 이끌어가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모르지만 채권자들에게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경현 기자> namu912@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