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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유언장의 역할

2008-06-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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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없이 사망하게 되면 각 주법의 “유언장 없는 재산 분배법” (intestate succession law)에 의하여 재산이 분배되게 된다.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법에서 정한 친척순위로 유산이 분배되며 친척이 없으면 주 정부로 재산이 넘어가게 된다. 또한 유언장이 없으면 재산관리나 자녀관리를 법원이 정한대로 하게 된다.유언장이 없을 경우 하는 법원에 의한 재산분배는 보통 본인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 쉽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재산분배, 재산 관리인 선임, 자녀를 위한후견인 선정, 미성년자에 남긴 자산의 관리등을 위하여 유언장 작성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1) 가주에서 유언장은 세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친필 유언장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본인 친필로 누구에게 무엇을 남긴다는 것을 잘 보이게 써야 하며 날짜와 서명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공증이나 증인이 필요없다. 그러나 일부분이 타이프 되면 친필 유언장 전체가 무효가 된다. 두번째, 공란 채우기식 유언장은 주 정부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www.calbar.ca.gov에서 얻을 수 있다. 재산이 비교적 작은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공란에 해당사항을 적고 본인이 서명한 후 2명의 관련없는 성인의 증인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세번째, 변호사가 작성한 type된 유언장이다. 이것은 변호사가 본인의 재산, 가족관계 등 사정에 맞게 작성한 유언장으로 가장 바람직하며 역시 본인 서명과 두명의 증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2) 유언장을 만들려면 본인이 18세이상 성인(주에 따라 어린나이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이어야하며 건전한 정신상태가 있어야 한다. 병상에서 건전한 정신상태가 없는 경우는 유언장을 작성할 수 없다. 건전한 정신 상태는 있으나 제3자의 영향력때문에 또는 속임수 때문에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 그 유언장은 무효가 된다. 유언장은 분명하게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남긴다든지 미성년자를 위하여 후견인을 임명한다든지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유언장에는 대개 관리인이 있어야 하며, 본인이 서명하고 날짜쓰는 것 또 증인이 서명하는 것(자필 유언장 제외)등은 필수적이다.유언장을 공증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공증을 하면 후일 법정절차를 간단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유언장은 사망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유언 보충서(codicil)라는 서류를 통하여 개정할 수 있는데 원래 유언장 작성과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원래 유언장에 X표시를 하거나 하여 개정해서는 안된다. 또한 원래의 유언장을 취소하고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할 수도 있다. 보통 유언장수정이유는 이혼, 결혼 등 가족관계의 변화, 재산의 변동, 분배비율의 변경 등이다.
(4) 유언장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않는 재산이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증서(policy)에 있는 수혜자에게 가게 된다. 유언장에 있는 수혜자에게로 가지 않는다. 은퇴 연금도 지정된 연금 수혜자에게로 가게되며 유언장과 상관이 없다. Joint tenant with right of survivorship으로 되어있는 부동산, 자동차, 주식구좌, 은행구좌 등은 생존자에게 가게 된다. 증권 또는 은행 구좌 중 “pay on death”에 의하여 지정된 경우 지정된 수혜자가 유언장에 상관없이 상속받게 된다.
(5) 유언장이 없을 경우 결혼한 경우 사망자의 community 재산은 100% 생존 배우자에게 간다. 사망배우자의 separate 재산은 자녀 1명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50%씩 분배된다. 자녀없이 사망한 배우자의 형제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50%를 받는다. 자녀가 2인 이상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33.33%를 받게되며 나머지는 자녀사이에 분배된다.
부부 동시사망의 경우 배우자 사망 후 120 시간 이상 생존하여야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어떤 사람을 고의적으로 살해한 경우 본인이 상속자이더라도 상속을 받지 못한다. 어떤 사람을 죽기 전 신체적으로 abuse했을 경우도 상속을 받지 못한다. 전 배우자의 자녀의 경우 부동산 상속을 받기 위해선 전 배우자가 15년 이내에 사망했어야 하고 동산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5년이내에 사망했어야 한다.
(213)389-1900
김윤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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