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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상식-직장내 차별 신고

2008-06-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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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한인들은 직장에서의 차별로부터 피고용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연방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바로 EEOC로 잘 알려진 ‘연방고용균등위원회’인데 이 기관은 직장 내에서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 성별 또는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획기적인 법률인 ‘민권법 제7장’과 같은 민권 관련 법규들을 집행함으로써 차별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직장 내에서 어떤 형태로든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피고용인은 가까운 지역의 EEOC 사무실에 차별신고를 할 수 있다. 차별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고용주와 차별 내용에 대한 타당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차별신고는 실제 직장 내 차별이 일어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많은 주정부들이 자체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한 피고용인은 캘리포니아 공정고용주택부(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와 같은 주정부 기관에도 차별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EEOC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소송권리’를 통보하게 된다. 이 소송권리 통보를 받으면 피고용인은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캘리포니아의 ‘공정고용 및 주택법’(FEHA)도 먼저 차별신고를 한 후에야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소송권리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FEHA법에 따른 차별신고는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접수되어야만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소송권리 통보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EEOC에 접수된 차별신고의 수가 급격히 늘었다는 것이다. EEOC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민간 고용주를 상대로 한 피고용인들의 차별신고가 8만2,792건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기록한 것이다.

EEOC는 2007년도에 차별 피해자들을 위해 총 3억4,500만달러의 보상금을 받아냈다.
각각의 차별신고 케이스는 요인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부는 이같은 신고 내용의 진실성에 의문을 품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이같이 차별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은 경기 침체로 감원이 불가피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피고용인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보다 잘 알게 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어떤 경우이든 차별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피고용인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알아야 하고 고용주들은 연방 및 주법에 따라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EEOC와 그 역할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 기관의 웹사이트(www.eeoc.gov/stats/ charges.html)에서 찾아볼 수 있다.

(213)388-9891
이종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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