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약재 계속 수입 가능”

2008-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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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식품의약법 개정안 철회키로

정부가 국내에 유통되는 한약과 자연건강제품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하기로 한 식품의약법(Food and Drugs Act) 개정안(Bill C-51)을 철회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18일 오후 버나비에서 열린 중의․침구사연합(UTCM) 발족식에서 제이슨 케니 연방복합문화부장관을 대신해 정부 대표로 참석한 로날드 룽 특별보좌관은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자연건강제품(Natural Health Products)과 한약재에 대한 법안 개정이 실수였으며 이들에 대한 법 적용을 의약품 부문에서 분리해 별도의 분야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집권 보수당, 자유당, 신민당 등 주요 정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심을 표명한 발족식에서 정부의 이같은 의사 표명이 나오자 참석자들은 환호를 지르고 박수를 치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참석자는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중의학을 정부가 견제하려 했지만 중의사들의 단결로 이를 물리쳤다”며 소식을 반겼다.

정부는 그동안 업체에 따라 제각기 수입, 관리돼온 한약재 등에 대해 정부가 정한 기준대로 통관, 유통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중의사와 침구사 대표들은 “한약재 하나를 수입해 사용하려 해도 수없이 많은 서류 준비와 실험, 그리고 비용 마련 등이 1달 안에 끝마쳐져야 한다”며 “개정안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개정안 철회를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한의사와 침구사들은 당분간 까다로운 절차 대신 기존 방법대로 한약재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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