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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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상법- 사전 매매계약서

2008-06-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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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국인들 중에는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간혹 재혼하시는 분들이 의뢰를 하곤 한다. 결혼을 하면서 혹시 이혼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놓는 것이다. 이렇게 혼전계약서까지 서명해 가면서 결혼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도 되는데 법을 다루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명확히 해 놓는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본다.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그 형태가 법인이든 합자회사이든 사업상 동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미리 대비해 놓는 많은 내용들의 합의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용한 것 중의 하나가 사전 매매계약서(buy-sell agreement)라는 것으로 동업자 중 한 사람이 죽거나, 불구가 되거나, 은퇴 등의 이유로 회사를 떠나게 될 때를 대비해서 떠나는 사람의 소유지분을 누가 얼마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미리 정해 놓는 계약서를 말한다. 이 계약서의 가장 큰 목적은 우선 기존의 동업자들과 알지 못하는 제삼자가 같이 동업을 하게 되든지 동업을 깨고 전체 사업체를 팔아야만 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데 있을 것이다.


떠나는 사람의 지분을 회사가 매입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문제는 회사에 매입금을 지불할 자금이 충분치 않을 경우 보통 생명보험 등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물론 이 보험료는 회사에서 미래를 대비해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영속성을 회사가 미리 준비한다는 장점이 있다. 회사가 매입하지 않고 동업자 상호간에 지분을 인수하도록 준비해 놓을 경우에 상대 동업자가 사망하면 남아 있는 동업자가 보험금을 타서 인수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상대 동업자의 지분을 회사가 인수하든지 남아있는 동업자가 인수한다고 정해 놓지 않고 회사 혹은 남아있는 동업자에게 우선적 선택권을 주는 것도 유연성 있는 방법이다. 우선적 선택권이라는 것은 본인의 지분을 제삼자에게 팔기 전에 같은 가격에 회사나 남아 있는 동업자에게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인수하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만 제삼자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설명한 세 가지 방법 모두 훌륭한 사전계획인데 매입금을 위해서 회사에 자금을 적립해 놓을 수도 있고 보험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고려할 사항들로는 (1)누가 인수할 것인가. (2)얼마에 인수할 것인가. (3)그 비용은 어떻게 누가 지불할 것인가. (4)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5)적립해 놓은 자금이나, 인수자금으로 사용될 보험금은 채권자에게 압류대상이 되는 것인가. (6)보험을 든다면 어떤 종류의 보험을 몇 가지로 해야 하는가. (7)얼마나 복잡하고 시간은 얼마나 드는 일인가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구경완
<변호사>
(213)38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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