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加국적 재외동포 공증사무 간소화

2008-06-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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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서비스 제공

▶ 加한국공관 “1일부터 시행” 밝혀

캐나다국적 재외동포들도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공증사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캐나다지역 한국공관(주캐나다 대사관,주몬트리올, 토론토, 밴쿠버 총영사관)은 사문서에 대하여 캐나다국적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의 공증절차를 받느라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그간 외교부 본부와 협의를 거쳐, 6월 1일부터 캐나다국적 재외동포에게도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공증사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캐나다국적 동포는 현지 공증사무소의 공증이 없이도 공관에서 공증업무 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당사자가 원거리 거주 사유로 직접 관할공관 방문이 곤란하여 우편으로 공증업무를 신청할 경우에는 현지 공증사무소(Public Notary)의 별도 공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처분위임장, 인감증명,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동일인 증명서, 번역문 등 부동산 등기 관련 서류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캐나다 관공서의 증명을 받거나 공증을 거쳐 국내 관공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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