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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생명보험 Trust의 중요성

2008-05-1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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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계획(estate planning)의 목적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자손 또는 다른 단체에 상속할 경우 복잡한 법원의 검증절차를 피하고 상속세를 절감하여 본인의 뜻대로 최대한의 금액을 넘겨주는 것이다.

상속계획을 하려면 우선 목표 설정을 하여야 한다. 얼마만한 재산을 누구에게 즉, 자손에게 또는 비영리 기관에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자손에게 상속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떤 경우는 비영리 기관에 일부를 상속하거나 자선 트러스트를 만들어 재산을 출연하기도 하여 사회에 공헌도를 높이기도 한다.

(1) 상속계획의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에 따라 여러 가지 상속서류를 만든다. 대표적인 예가 유언장, 리빙 트러스트, 기타 여러 종류의 트러스트, 재산관리 위임장, 건강관련 위임장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상속 서류를 만드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상속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지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언장만 있을 경우 법원의 유언검증 절차(probate)를 거치게 된다. 유언검증 절차란, 본인이 사망 후, 재산이 본인의 뜻에 따라 분배되는 지 법원이 감독하는 절차이다. 예외는 있지만 유언검증 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1년~1년반) 변호사 경비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언 검증을 피하려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Joint tenancy도 유언검증을 피하지만, 세금 절감 면에서 리빙 트러스트가 유리하다. 리빙 트러스트는 유언검증을 피하고 상속세 면제 금액(2008년의 경우 200만달러)을 두 번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속세 절감의 효과도 있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경우 해당 재산의 타이틀을 리빙 트러스트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타이틀을 리빙 트러스트로 바꾸어 놓지 않아 후일 법원에서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타이틀을 바꾸자면, deed를 새로 작성하여 카운티 등기소에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소에서는 등기된 카피를 본인에게 보내주니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상속세(estate tax)와 증여세(gift tax)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증여를 많이 할 경우, 상속세 면제 금액이 줄어든다. 하지만 매년 1인당 할 수 있는 증여 1만2,000달러는 세금 보고도 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 또한 일생에 한 번 100만달러까지는 증여세 납부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 대신, 상속세 납부 시, 면제액이 100달러 줄어들게 된다. 상속세는 ‘gross estate’에서 인정되는 경비와 면제 금액을 뺀 후 세율을 곱하여 정해진다. 상속세 납부 대상 금액은 본인이 사망 시 남긴 모든 재산(생명보험 포함)의 시가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생명보험을 상속자의 이름으로 들으면 생명보험 수령액은 gross estate에 포함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명보험 트러스트(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즉 ILIT)를 만든다. 생명보험 트러스트를 만들 때 상속자가 생명보험 트러스트에 어떤 권한이라도 부여되면 부수적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생명보험 트러스트에서 납부하는 보험료는 증여세의 연 면제 금액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면 1인당 1만2,000달러, 자녀 전체로는 7만2,000달러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즉, 부모가 생명보험 트러스트에, 예를 들어 위의 7만2,000달러를 입금하며 crummy 조항에 의하여 일정기간 내 자녀에게 돈을 찾아갈 권리를 부여한다. 자녀가 위의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이것으로 생명보험을 납부하게 된다. 자녀는 돈을 포기한 것이 되므로 이것이 트러스트에 증여한 것이 된다.

상속계획은 각 개인에 따라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하므로 상속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3)389-1900
김윤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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