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관광시즌…이민국 심사 주의

2008-05-1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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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목적 명확히 밝혀야”

▶ 주밴쿠버총영사관 “하루 1-2명씩 입국 거부”

관광시즌이 다가오면서 밴쿠버를 찾는 한국인들은 밴쿠버공항 입국시 이민국 심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주밴쿠버총영사관 장권영 영사는 8일 “매일 1-2명씩 한국인의 입국거부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입국거부라는 조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입국목적을 명확히 그리고 당당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이민국은 최근 일부 한국인 여행자들이 무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한 후 현지에서 이민수속을 하거나, 불법목적으로 장기간 체류하거나,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한국인 여행자에 대한 입국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민국의 입국심사에서 일부 한국인들은 “밴쿠버에 사는 언니를 보기 위해 왔다고 했다”가 사실확인에 들어가면 “친언니가 아니고 사회생활하면서 알게된 언니”라고 뒤늦게 실토하는 바람에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거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방문자가 단순히 “관광하러 왔다”고 입국 심사에서 말했다가 이민국 관계자가 방문자의 여행가방 등의 검사를 통해 가위 등 미용에 필요한 도구를 적발하면서 위장취업 하려는 것이 드러나 입국이 거부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 중에는 관광의 경우, △관광장소를 모르거나 △투숙할 호텔이 없거나 △관광 일정이 너무 장기간이거나 △관광에 필요한 경비가 너무 적거나(많거나) △휴대한 화물이 관광 목적에 걸맞지 않거나 △귀국 비행기표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이다. 또한 방문의 경우, △친지의 주소, 전화번호를 모르거나 △친지와의 관계가 의심스러운 경우 △친지와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 등에 해당된다.
또한 입국목적이 불분명해 거부되는 사례에는 △답변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경우(처음 한 말과 나중에 한 말이 서로 틀릴 때) △6개월 이상 장기유학생이 본국에서 유학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하는 경우 △세관신고를 허위로 했거나(특히, 현금) 여권이 훼손된 경우 △회사출장의 경우 관련 증면서류가 전혀 없는 경우 △제3국 또는 본국에서 미국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경우 △휴대한 노트북에서 아동용 포르노가 발견되는 경우 등이다.
장 영사는 “캐나다 입국 목적이 단순방문이나 관광이 아닐 경우, 사전에 입국목적에 합당한 비자를 받아야 하고 단순 방문이나 관광의 경우, 체류목적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연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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