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멕시코 수감 캐나다인, 국내로 이송

2008-05-0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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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로 2년 복역중

▶ 본인은 무죄 주장

사기죄로 해외에서 복역 중 국내로 이송된 피의자가 보석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연방보석위원회(National Parole Board)는 사기죄로 멕시코에서 2년 이상 수감되다 1일 캐나다로 이송된 브렌다 마틴(사진,51)씨에 대해 보석 조건을 채웠다고 말하며 조만간 보석을 허가할 뜻을 밝혔다.

마틴씨는 요리사로 일하던 예전 직장에서 당시 사장이 저지른 미화 6,000만 달러 상당의 인터넷 사기를 도운 혐의로 2006년 2월 멕시코에서 체포돼 과달라하라市내 여성전용 교도소에서 2년 넘게 복역해 왔으며 미국에서 체포돼 복역중인 당시 사장도 마틴씨의 무죄를 증언하기도 했다.

지난주 멕시코 법정은 그녀에 대해 5년의 징역과 벌금 3,500달러를 선고한 바 있으며 그녀는 그동안 사기에 대해 알았던 바가 없다며 꾸준히 무죄를 주장해왔으며 수감생활 중 자살을 암시하는 등 상황을 지켜보는 이들의 우려를 자아냈었다.


정부가 제공한 전세기 편으로 1일 국내에 도착한 마틴씨는 온타리오내 여성교도소로 이감됐으며 그녀의 변호인은 2일 “마틴씨의 혐의가 폭행 관련 사건이 아니고 초범인 점으로 미루어 이미 보석 조건이 채웠다는 보석위원회의 말로 미루어 볼 때 이르면 오늘 안에 보석이 허가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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