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작위수색 증거, 인정 못해

2008-04-2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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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법, 학교서 압수한 마약류 증거불인정

(CP) 특별한 이유 없이 임의로 수색해 발견한 증거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25일 경찰이 온타리오주 한 고등학교와 알버타주 버스터미널에서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한 용의자 2명에 대해 증거불인정 판결을 내리고 이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총9명의 대법관 중 증거불인정 판결을 내린 6명의 다수의견은 “경찰이 임의수색을 실시할 때는 용의자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의혹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마약거래는 사회의 해악이지만 사생활 보호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헌법상 권리”라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다수의견은 또 “학생의 가방이나 지갑 등은 이미 학생의 부모에게서 상당 부문 통제가 됐다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무작위 단속은 심한 부분이 있다”며 “ 사회 모든 구성원이 각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2002년 온타리오주 한 고등학교에 수색견과 함께 방문했으며 수색이 이뤄지는 동안 학생들은 교실에 머물렀으며 경찰은 마침내 교내 빈 체육관에서 마리화나와 환각성 버섯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했었다.
같은해 알버타주 버스터미널에서도 피의자가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한 한 경관이 인근에 있던 수색견을 동원해 수색을 벌여 코카인과 헤로인 등 소지하고 있던 마약을 적발했다.

이날 판결로 앞으로 백화점이나 경기장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경찰이 벌이는 무작위수색도 별도의 지침을 받아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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