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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상식-초상권 침해 판단 기준

2008-04-2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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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들은 그들의 외모나 특성을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

가주법 3344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이름과 목소리, 초상 혹은 유사성을 이용해서 상품을 광고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허가가 없이 사용할 때는 그 사람에게 주는 혹은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어떠한 종류의 손해라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과 연방 헌법 첫 번째 조항과는 서로 대치되는 점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표명하는 연방법 조항은 때때로 스타들의 자기 권리를 보호하는 주법보다 우위에 선다. 연방법 제1조항과 주정부의 권리보호법의 균형은 창의적인 묘사냐 혹은 단순한 모방이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연방법의 자기표현 조항은 첫째 아이디어의 새로운 창조, 둘째 자기표현의 심화에 목적을 가진다. 가주 대법원에서도 주정부가 인정하는 스타들의 명성에서 오는 자기권리 보호법이 그 이름이 문화나 가치에 관한 공공의 논쟁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풍자나 패러디나 상상력을 막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다.

자기권리 보호를 넘어서서 자기의 명성을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 연방법은 예술적 표현을 주장하는 어떠한 권리도 배제한다. 그러나 연방법 제1조항은 명성의 경제적 가치를 낮추어 표현한 것은 아니다. 한편 연방법 제1조항 때문에 여러 요소가 포함될 때에 주 법정은 자기권리 보호법과 충돌하는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조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 조항을 들어 법정에서 판사가 위법성 여부를 판결 내릴 때 중요한 기준은 창작성 유무와 사용된 소재가 전체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단순 소재로 사용되었는가의 여부이다.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A사는 회사 제품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려는 의도에서 유명 탤런트의 사진을 자신들의 회사 제품 사진 옆에 넣어서 광고지를 만들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희망찬 얼굴들을 소재로 하여 희망이라는 주제를 표현 하고자 하는 광고가 있다면 이 경우는 판사가 간단히 위법으로 판결 내리기에는 논쟁의 여지가 많고 판결의 결과도 ‘열려져 있는 상태’라 하겠다.

또한 어떤 정치가나 스타의 사진이 풍자나 코멘트의 소재로 사용될 경우 자신들의 얼굴이 멋있게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을 걸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연방법 제1조항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즉 스타들과 유명인사의 초상권과 관련된 법적 소송은 사진에 관한 그들의 선호도는 문제 될 수 없으며 오직 특정 단체나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용당할 때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고소인이든 피소인이든 적절한 때에 법적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현명한 대처법이 되는 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213)388-9891
이종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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