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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 법

2008-04-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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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대상은 혈연대상에만 국한되지 않아

<문>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연세 많으신 할머니께서 저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고맙기도 하지만 그 할머니 친척들이 나중에 발견하면 재산을 뺏으려고 할까봐 겁이 납니다. 받아도 되는 건지요? 할머니는 자식이 한 명 있었지만 옛날에 교통사고로 먼저 사망했습니다.

<답> 유산 상속법 상 꼭 가족들에게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유산을 받는 사람이 가족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망한 분이 유언장 없이 사망했을 때 입니다. 그럴 경우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식, 부모 순으로 가고 그렇게 가까운 가족이 없을 경우는 촌수로 갑니다. 유언장을 통해서 상속 준비를 하실 때는 꼭 자식이나 가족에게 재산을 남겨야 한다는 법은 없으므로, 자선 단체건 친구나 이웃이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세 많으신 동네 이웃이 재산을 준다고 하니까 고려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부류의 사람은 연세 많은 노인이나 신체장애자로부터 유산 상속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받을 사람이 노인의 변호사, 간호원, 가정부, 양로원 직원, 이런 부류의 사람 일 경우, 상속을 못 받게 되어있고, 이 법은 노인들이 이용 당할까봐 1990년대에 만들어진 법 입니다.
Laguna Beach에 있는 Leisure World라고 대규모 실버타운이 있는 데 그 근처에서 일하던 변호사가 노인들로 하여금 자기한테 재산을 물려주도록 해서 수백만달러를 탈취한 다음에 생긴 법입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질문하신 분과 절친하게 지내던 노인의 관계가 실제로 환자와 간호원내지 가정부나 마찬가지일 경우 직업 간호원이나 가정부가 아니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미국 할머니가 동네 이웃으로 친하게 지내던 게이 남자 두 명에게 전 재산을 다 남겨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남자 이웃들은 할머니 장도 봐 드리고,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모셔드리고 친 아들처럼 친절하게 노인을 잘 모셔드렸습니다. 노인은 고마워서 이 두 남자들을 친자식처럼 여기고 고마워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노인께서 이 두 남자에게 전 유산을 다 상속하도록 유언장을 고쳤습니다. 노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친척들이 이 두 남자는 간호원이나 가정부처럼 할머니를 돌봤기 때문에 상속법 상 유산을 못 봤게 되어있다고 유언장을 번복시키려고 고소를 했습니다.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가깝기 지내던 이웃이나 친구가 간호원이나 가정부 같은 관리인(Care Custodian) 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급 법원마다 판례가 다르기 때문에, 판례를 일관성 있게 하려고, 가주 대법원에서 이 케이스를 받아들였고, 결론은 친구나 이웃이 가정부나 간호원 역할을 할 경우 직업 가정부나 간호원처럼 유산을 못 받는 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케이스는 아주 논란이 많은 케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 친척들이 옆에서 노인을 돌봐주던 이웃을 고소해서 상속 받은 재산을 빼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사들도 4:3으로 의견이 절반으로 나누어진 케이스였습니다. 반론을 낸 대법원 판사 한 명은 요새처럼 친절한 사람이 드문 삭막한 세상에 가까이 살던 노인을 돌봐주던 사람이 대가를 받지는 못 할망정 받은 재산도 빼앗긴 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친하던 노인으로 부터 아예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 노인이 꼭 재산을 물려주시겠다고 하실 경우는 될 수 있으면 그 노인이 고른 변호사나 아니면 질문하신 분과 친분이 없는 상속 전문 변호사한테 가서 상담을 일단 먼저 하고, 유산 상속 서류를 준비한 다음, 제 2의 변호사한테 가서 지금 상속하려는 계획이 젊은 이웃한테 이용당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노인이 스스로 자진해서 결정한 것이라는 Certificate of Independent Review라는 증서를 서명을 받을 경우, 나중에 친척들이 직업 간호원이나 가정부와 마찬 가지였다는 이론으로 고소하는 것을 방지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린다 정 변호사
310-277-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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