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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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요된 자백

2008-04-2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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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용의자가 경찰이나 조사관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자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 형사법정은 자백이 자의였는지 아니면 강요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즉, 용의자가 순순히 자백을 하지 않으면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찰이 협박을 했는지, 아니면, 자백을 하면 형을 적게 살게 해 준다고 속이는 말로 유도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심문을 했는지, 심문하는 동안 물이나 음식물을 제공했는지, 또한 심문을받는 용의자의 나이, 학력, 정신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상황 판단을 하게 된다.

이렇게 신중하고도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용의자의 자백이 강요된 것이라 결정되면, 재판에서 그 자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용의자가 자진해서 자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백의 진위를 가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법적인 보호장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조사관들의 강압적인 태도나 용의자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임의가 아닌 자백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리고, ‘현장’에선 경찰이나 조사관들이 법적 보호장치 같은 것은 신경을 안 쓴다. 일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거물을 구한다는 말이다.


한 예로, 한 이혼한 젊은 엄마가 7세난 아들의 몸에 화상을 입혔다는 전 남편의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엄마는 전 남편이 아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법원에 알렸는데, 아이 양육비를 주기 싫으니까 전 남편이 역으로 트집을 잡는다고 억울해 했다. 그녀는 이 억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찰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자청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에게 화상을 입히지 않은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조사를 자청했지만, 막상 조사관이 그녀의 몸에 여러 가지 전자 장치를 연결하고 조사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자 긴장이 되었다.

결과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 이 결과를 토대로 조사관은 그녀가 자백을 할 때까지 괴롭혔다. 조사관은 그녀의 편을 들어 주는 척하기도 하고, 빨리 죄를 인정해야 평생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등 그녀가 자백을 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을 당할 것 같은 분위기로 몰고 갔다. 이렇게 몇 시간 조사관에게 시달리다 보니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고, 지금 자백을 하지 않으면 집에도 못 가고 밤새도록 심문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떳떳함을 보여 주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자청했지만, 본의 아니게 자백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때 심신이 지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난다고 울고 하소연해도 소용 없다. 결국은 전 남편에게 아이도 빼앗기고 아동 학대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런 경우, 아무리 자신이 떳떳하다고 생각돼도, 저짓말 탐지기 조사를 자청하기 전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했다면 이런 비극적인 결과는 오지 않았을 것 이다.

(213)383-3310
데이빗 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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