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잘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은, 결백한 피고인이 재판에서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무고한 피고인은 숨길 것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아는 대로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재판상,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피고인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해야 할지의 여부는 순전히 전술적이고 전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피고인의 증언이 그의 케이스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변호사가 제일 잘 알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말하자면, 형사 피고인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묵비권 행사의 권리가 있고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문제를 삼지 않도록 지시를 받게 된다. 이것은 미 헌법 수정조항 제 5조에 있으며,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이다.
그렇지만, 배심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결백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증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형사 피고인이 증언을 하지 않으면, 배심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추측을 할 수도 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는 것이다. 배심원들이 이런 부정적인 추측을 할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는 변호사가 피고인이 재판중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것을 권하지 않을 수도 있다.
(1)만약 피고인이 전과자이면 피고인이 증언할 때 검사가 이 전과 사실을 끄집어낼 수 있지만 반면에, 피고인이 증언하지 않으면 검사가 이 사실을 배심원들에게 알릴 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간의 속성상, 피고인의 전과 사실이 밝혀지면 몇몇 배심원들은 이번 범죄도 피고인이 저질렀다고 속단을 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2)어떤 피고인들은 대중 앞에서 이야기할 때 어설픈 태도를 보여 배심원들로부터 동정을 못 받거나 배심원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비록 피고인이 진실을 이야기 하더라도, 너무 불안 초조해서 나쁜 인상을 주면 판사나 배심원들이 그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3)피고인이 법정 통역관의 서비스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어떤 배심원들은 눈에 거슬려할 수 있고, 법정 통역관을 통해 증언을 할 때, 사건이 복잡하거나 통역관이 통역을 잘 못하면 배심원들이 잘 이해를 못해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4)피고인이 비록 진실을 말한다 해도, 어떤 특정한 배심원에게는 피고인의 말이 믿음직하지 않게 들리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예를 들면, 흑인 배심원들로 구성된 다운타운 지역의 배심원단은 경찰들의 음모, 무자비함, 사건 날조 같은 이슈들을 믿을 수도 있지만 반면 샌퍼난도 지역의 백인 배심원들에게는 그런 믿음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5)실무 재판에서 하나의 불문율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 피고인이 재판에서 유죄로 판명이 나면, 판사는 피고인이 재판중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여기고 가중한 형량을 선고할 수도 있다.
(213)383-3310
데이빗 백<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