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상법-사업체의 권리금과 키머니
2008-04-04 (금)
사업체를 사고 파는데 있어서 단순히 사업체의 기계나 재고등의 재산가치에 대해서만 요구하고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금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권리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거래처, 신용, 점포의 위치 등에 따른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총액 혹은 그 남아있는 임대기간까지의 가치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업체의 가치는 유형의 재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무형의 재산에 대한 권리금은 당연하고 합법적이라고 할 것이다. 유형의 재산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므로 권리금은 남아있는 임대기간까지만 의미가 있고 전 주인으로 부터 넘겨받을 임대기간이 없다면 권리금은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같이 사업체를 매매할 때 발생하는 권리금과는 다르게, 단순히 비어있는 새로운 장소를 임대하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임대계약을 작성하려고 할 때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임대료나 보증금외에 요구하는 ‘바닥권리금’을 ‘키머니(Key Money)’라고 부른다. 이 키머니때문에 많은 한인 사업주들이 고통을 받아왔고 이에 따라 2002년 발효된 캘리포니아 민법 1950.8조에 따라 키머니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 민법에서는 임대계약을 새로하거나 연장할 경우 명칭이야 무엇이라고 칭하든 ‘임대계약에 문서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은’ 키머니나 변호사비를 요구하거나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임대계약에 문서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은’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키머니나 임대계약이나 그 양도에 관련된 변호사비도 임대계약에 명시만 되어있으면 합법이라는 말이다. 또한 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는 말은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용지불에 대해서도 1099을 발행할 수 있고 받은 사람도 세금보고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임대계약에 명시하지 않고 키머니를 요구하거나 지불하도록 하면 키머니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액수와 그에따른 변호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민법 1950.8조 (c)항은 규정하고 있다.
법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장소를 옮기는 것보다는 키머니를 주고라도 그 장소에서 계속 사업하는 것이 더 낳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또한 새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좋은 장소를 키머니를 주고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큰 액수를 요구하는 건물주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이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건물주가 임대계약에 명시하지 않고 키머니를 요구하고 할 수 없이 지불해야 한다면 현금이 아닌 다른 방식의 지불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이고 키머니를 경비로 공제하기 위해서 1099를 발행한다든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적인 키머니 3배에 해당하는 액수의 법적인 반환청구소송도 가능하다.
(213)388-5555
구경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