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미국법 상식-상주 매니저 대기시간 급여 규정

2008-04-04 (금)
크게 작게
최근 노동법 관련 케이스들은 고용주와 직원 양쪽 모두 의무와 규정들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에 소개되는 사건과 등장인물들은 케이스 설명을 위해 가상으로 설정한 것임을 밝힌다.

버디 이씨는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인 피글릿 양로원의 상주 매니저다. 이씨는 다른 아파트나 모텔의 상주 매니저들처럼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일을 하지만 또한 고용주가 제공해 주는 시설내 숙소에서 살고 있다.

이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해진 근무를 마친 뒤에도 격주로 매일 양로원에 남아서 노인들이 급작스레 도움을 요청하거나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는 대기 근무를 한다. 이같은 비상상황이나 긴급 도움 요청이 실제 일어나는 경우는 사실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 이씨가 하는 일이라고는 할아버지들끼리 바둑을 두다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나 할머니들이 서로 원하는 채널의 한국 드라마를 보기 위해 리모콘을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말리는 것이 고작이다.


이씨는 자신이 대응하는 모든 비상상황의 내용과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의 대부분은 보통 15분 이내에 끝나며 이씨는 실제 대처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고 있다. 이씨가 이같은 비상상황 대처에 걸리는 시간 이외의 시간은 그에게는 자유시간이다. 그는 또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대기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로원 밖으로 나가서 개인 일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몇 년 동안을 근무한 뒤 이씨는 다른 직업을 변경하기 위해 양로원을 그만둔다. 그러면서 이씨는 정규 근무시간 이후 양로원에서 대기근무를 한 전체 시간에 대해 급여를 받아야 한다며 피글릿 양로원을 상대로 밀린 임금 지급 청구를 한다. 이에 대해 피글릿 양로원은 이씨가 근무시간 이후 양로원에 머물러 있었지만 실제 비상상황에 대처하는데 사용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기를 거부한다.

그러자 이씨는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때 해결되어야 할 문제의 핵심은 상주 매니저가 대기 시간 전체에 대해 임금을 받아야하는지 하는 것이다.
최근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이같은 케이스(Isner v. Falkenberg/Gilliam Associates)에서 상주 매니저는 전체 대기시간이 아니라 실제 일을 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기시간의 경우 비상상황에 대응해야 할 시간을 제외하고는 어떤 제약도 없는 자유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결정이었다. 임금 관련 규정 5-89항은 아파트 매니저나 모텔 매니저와 같은 상주 매니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원은 직원이 근무지에 상주하며 대기하는 경우 주어진 임무를 위해 실제 일을 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카운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버디 이씨가 제기한 소송이 법정으로 갈 경우 결국 피글릿 양로원이 승소할 것이다.

(213)388-9891
이종호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