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형법-대배심원 제도

2008-03-31 (월)
크게 작게
대배심원 제도 즉 “Grand Jury”에 대해 이해를 하기위해선 이와 흡사한 소배심 재판제도 즉 “Petit Juries”와의 차이점을 먼저 알아야 한다. 배심원 재판 하면 흔히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또,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접해 왔던 소배심원 재판을 떠올리게 되는데 대배심원 제도와는 여러면에서 다르다.
두 배심원 제도의 차이점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첫째, 소배심 재판은 하나의 사건을 다루는 것과 는 달리, 대배심은 6~18개월의 긴 기간 참여하여 여러 사건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된다. 둘째, 소배심 재판 에서는 피고인이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는데 반해, 대배심은 용의자의 기소 여부 자체를 판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셋째, 소배심 재판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지만 대배심은 비공개적으로 비밀리에 진행된다. 넷째, 배심원 인원 구성은 둘다 무작위로 선출되며 소배심 재판은 일반적으로 12명, 대배심같은 경우, 주법원에서는 15~23명, 연방법원에서는 16~23명으로 구성된다. 다섯째, 소배심 재판에서는 대체적으로 배심원 전원 만장일치로 피고의 유죄 여부를 결정하지만, 대배심에서는 12명 이상 배심원 찬성이면 기소여부가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소배심 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이 검사의 기소 내용과 그에 반대하는 피고의 변론을 모두 들은 후 결정하게 되지만, 대배심원은 검사의 증거만 심사하여 기소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배심원 제도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검사가 대 배심원단에 사건을 제기함으로 시작한다. 이때 검사는 용의자의 기소를 확고히 하기 위해 중요시 생각되는 점들을 꼽아 간단한 혐의 목록과 기소장 즉 “Bill” 을 제출하게 되며 대배심원단들은 이를 토대로 서로 상의,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절차는 용의자의 출석없이 비공개로 진행되며, 이때 관례적으로 용의자 반대편 증인들이 출두하여 증언하게 된다.
대배심원단의 판단에 따라 기소판결이 나오는데 기소일때는 “True Bill”라고 하고, 불기소 판결일때는 “No Bill”이라고 한다. 여기서 대배심원단이 “No Bill” 즉, 불기소 판결을 내렸다하여도 검찰은 용의자를 끝까지 기소할 방법은 있다. 대배심원단의 판결에 불복하고 더많은 증거물을 제시하며 설득을 하거나, 아예 다른 대배심원단에게 사건을 제기할 수도 있다. 위 두 방법이 다 안될 경우 검찰이 대배심원단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형사 기소장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다. 더 간단히 보이는 이 방법을 쓰지않고 굳이 대배심원의 동의를 이끌어 내려는 이유는 대배심 기소일 경우애는 피고인은 예심의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자체 기소장을 발행할 때는 검찰이 반듯이 법정 예심에서 피고인의 유죄입증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들여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 예심절차를 ‘Preliminary hearing’이라고 한다. 반면에 대배심원단을 통하게 되면 이런 예심 과정을 건너뛸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측으로 보면 많은 시간과 노력의 절약이 되는 셈이다. 그래서 특별이 연방 검사들이 이 대배심원 제도를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213)383-3310
데이빗 백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