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상식-고객 비밀보장 원칙
2008-03-21 (금)
캘리포니아주 증거법 954항에 명시된 변호사와 고객간 비밀보장 원칙에 따라 가주에서는 변호사와 고객간의 기밀 대화나 의사 교환에 대해 비공개 특권이 주어지며 고객은 이같은 내용의 공개를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이 특권은 양측간 교환되는 특정 문서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에 모두 적용된다.
고객과 변호사간 기밀 커뮤니케이션이란 고객-변호사 관계 하에서 두 사람 사이에 기밀로 주고받은 정보를 말하며 이 관계 하에서 변호사가 제공한 법적 상담내용도 이에 포함된다. 여기서 ‘기밀로 주고받는다’는 것은 고객과 변호사간 정보교환 때 고객을 위해 동석한 사람들이나 또는 정보의 전달이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람들 이외의 제3자에게는 그 내용을 알리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 비밀보장 원칙은 또 소송 당사자의 이익이나 법적 상담의 목적 실현을 위해 다른 변호사나 거래 관련자, 소송 관련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사 등에게 내용을 알리는 게 꼭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들 관련자들에게 공개되는 내용에까지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주 증거법 951항에 따르면 고객이란 직접적, 또는 권위를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적 조언을 받을 목적으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고객과 변호사간 비밀보장 특권과 관련, 가주 법관들은 논쟁점이 되는 기초적 사실관계의 실재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 변호사-고객간 비밀보장 특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특권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특권을 주장하는 측은 이 특권이 명백한 상황 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초적 사실, 즉 양측간 커뮤니케이션이 변호사-고객 관계 하에서 오고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해당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졌을 당시 양측간 변호사-고객 관계가 존재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같은 사실이 증명될 경우는 고객-변호사간 커뮤니케이션이 기밀 하에 이뤄졌다고 추정되며 이 때 상대방은 해당 커뮤니케이션이 기밀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해당 상황에서 예외가 적용되거나 권리 포기가 있었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줘야 한다.
해당 커뮤니케이션이 정식 변호사 선임 관계 하에서 이뤄졌어도 고객이 기밀보장을 의도하지 않는 한 이 특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원래 이 특권으로 보호받지 않는 내용이 변호사에게 단순 전달되었다면 그 내용은 이 특권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한다.
또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변호사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커뮤니케이션이 통상적인 업무 상황에서 제출되거나 향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되는 보고서와 같이 장래의 잠재적인 책임 소재와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경우라도 기밀보장 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213)388-9891
이종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