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신청 제한 사실 아냐

2008-03-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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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리 이민장관 기자 간담회

▶ “개정안은 독립이민 신청자에 한해”

보수당 정부가 기존 이민법을 바꿔 신규 이민신청을 제한하려 한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다이앤 핀리(Diane Finley) 연방 이민부장관이 직접 사태 진화에 나섰다.

핀리 장관은 19일 밴쿠버를 방문, 한인 언론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4일 하원에 상정된 이민․난민보호법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개정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민신청제한은 절대 없다고 말문을 연 핀리 장관은 빠른 수속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반복하며 신속한 이민심사 처리를 강조했다. 야당 측에서 수정안을 보기도 전부터 이번 안건을 ‘새로운 이민신청을 제한하려는 술수’라고 비판했다며 어이없어 하는 핀리 장관은 본 수정안의 요지는 ‘담당 장관에게 이민 수속 재량권 부여’와 ‘신속한 처리’라고 말했다.

핀리 장관은 이민 대기자수가 90만명에 달하는 현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이민부장관이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량권도 없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으려는 첫걸음이라고 배경을 설명하며 올해 2월 27일 이후 접수자부터 적용될 새 법안은 대기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독립이민신청자(60만명 추산)를 대상으로 캐나다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부터 우선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핀리 장관은 현재 국내에 부족한 상태인 의료진을 예로 들면서 연방정부가 판단해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직군 먼저 심사하겠다고 천명했으며 ‘수요 판단’이 임의적일 수 있다는 지적에 상식 선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할 것이라며 관보인 캐나다 가젯(Canada Gazette)과 하원에 제출되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심사 배경과 진행 방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체의 인력 충원을 이유로 가족초청 사례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핀리 장관은 개정안은 난민이나 가족초청이민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며 과거에 비해 최고 40%까지 가족초청이민 수속이 빨라질 만큼 가족이민에 대해서도 보수당이 가장 적극적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정안의 전체적인 배경이 국내의 경제 실정에 필요한 인력 수급을 중심으로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가족초청 순위가 뒤쳐질 수 있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핀리 장관은 올 여름에 구체적 시행방안이 나올 새 이민 프로그램인 캐네디언 익스피어런스 프로그램 (Canadian Experience Class)도 언급하면서 앞으로는 국내에서 학업을 마친 학생이나 스폰서쉽을 구한 노동자들이 국내에서 보다 쉽고 빠르게 이민 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수정안을 통해 자원을 보충하면서 이민 정책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 2,200만달러를 투입해 새로운 인력을 투입하고 노후한 시설과 장비를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심사반을 심사가 지체된 지역에 파견해 빠른 수속을 도울 방침이다. 그러나 심사반의 규모나 구성 내역은 아직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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