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신고시 개인정보 노출 주의

2008-03-07 (금)
크게 작게

▶ 무자격자에 세금신고 맡겼다간 고스란히 개인정보 노출

2007년도분 소득세 보고기한인 4월30일을 앞두고 BC범죄방지협회(BCCPA)가 주민들이 세금 보고시 개인정보 노출에 더욱 신경쓸 것을 요청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신용도용 사례는 특히 세금보고철에 집중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가 새나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데 BCCPA는 세금 보고시 사용하는 양식에 상당히 많은 양의 개인 정보가 포함돼있어 악용하기로 마음먹을 경우 피해의 소지가 아주 크다고 말한다.

BCCPA 발레리 맥클린 국장은 “비자격자에게 세금 신고를 의뢰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금 납부 액을 줄이거나 환급 받는 것에 급급해 정작 누가 내 정보를 취급하는 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며 보고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려는 마음에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에게 세금 정산을 의뢰하다가 개인정보 노출 등 생각지 못한 낭패를 당할 위험이 아주 크다고 말했다.

맥클린 국장은 이런 위험을 피하는 방법으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등 반드시 자격이 있는 개인이나 회사에 수임하거나 온라인으로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세금을 온라인으로 보고하려면 국세청 www.netfile.gc.ca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