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한도 증액

2008-02-21 (목)
크게 작게

▶ 42만5,000달러까지…6,500달러 절약

2008-2009 회계연도 예산 발표에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의 취득세 감면 한도도 함께 올라가게 됐다.

올해 예산에서 정부는 감면 한도액을 2007년보다 5만 달러가 증액된 42만5,000달러로 높여 3년 연속으로 감면액을 높였다.
현재 취득세는 구입가격의 최초 20만달러까지 1%, 그 이상 나머지 금액은 2%를 부과하고 있다. 50만달러를 주고 주택을 구입할 경우 8,000달러가 주정부에 내는 세금인 셈이다.

그러나 이같이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반드시 이전에 한번도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어야 한다.
이민자의 경우 본국에서 집을 소유했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 본국에서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BC에서 아내 이름으로 집을 구입할 때 이 같은 감면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주택 구입비가 감면한도액을 초과할 때는 차액이 아니라 구입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된다.

광역밴쿠버건축업협회 피터 심슨 회장은 요즘과 같은 주택 열기가 뜨거운 시점에서는 이 발표가 아주 적절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심슨 회장은“만약 주택 구입자가 42만5,000달러의 주택을 구입한다면 주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 6,500달러가 절약되는 셈”이라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구입자 대부분이 시름을 덜게 될 것이라 예측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