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미국법 상식-직원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2008-02-15 (금)
크게 작게
고용주가 용인할 의무 없어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은 매우 논란이 많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1996년 제정된 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을 배려하는 법에 따라 합법적이다. 이 법은 마리화나 사용이 암이나 간염, 에이즈를 치료할 때 동반하는 구토와 식욕부진 증세를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12년 전 통과되었다. 마리화나는 또한 발작과 복합 척추만곡증, 우울증 등의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주법은 의사의 권고에 따라 의료용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재배하는 환자 및 지정 보호자에 대해서는 마리화나 소지와 재배를 금지하고 있는 형사법상의 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다. 또 의료용 마리화나를 처방하는 의사에 대해서도 형사상 처벌을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는 의사로부터 의료용 마리화나를 처방 받은 직원이 마약 사용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 조치한 고용주에 대해 이 직원이 소송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직원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배려법에 따라 이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그의 고용주였던 레이징와이어 텔레커뮤니케이션스가 그가 취업을 위한 마약 사용 테스트에서 마리화나에 양성 반응이 나온 후 그의 고용을 취소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주 대법원은 현재 연방법의 경우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의 법과 상충되며 이에 따라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주 대법원은 또 이 법이 의사로부터 합법적으로 처방을 받아 마리화나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지만 이는 고용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캘리포니아의 고용 및 주택 균등법은 고용주가 직원들의 불법 마약 사용까지 용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고용주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직원에 대해 고용 관계를 계속할 권리는 있지만 연방법으로는 마리화나가 여전히 불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법원이 고용주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주 대법원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배려법이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주는 이 직원에 대해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다면 고용을 거부할 뿐이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마리화나 사용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직원이 합법적 사용 처방을 보여주며 장애를 가진 자신의 마리화나 사용을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결정을 이 직원의 마약 테스트의 결과만을 가지고 내린다면 업주가 고용이냐 해고냐의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13)388-9891
이종호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