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약식 재판의 신청
2008-02-11 (월)
배심원에 의하든 판사에 의하든 정식 재판의 기능은 배심원 또는 판사가 원고 또는 피고 중 어느쪽의 사실 주장이 타당하며 어느쪽이 재판을 이겨 보상을 받을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 원고나 피고 측 양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facts)가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재판의 판결절차만 남은 것이므로 배심원 또는 판사 재판 없이 판사에게 법에 의한 판결을 요청할수 있다. 이와같이 배심원 또는 판사 재판 없이 판결을 요청하는 것을 약식 재판이라고 한다.
만약 판사가 약식재판을 요구하는 신청서(Motion for Summary Judgment)를 보고 판결을 내려 승소하면 배심원 또는 판사 재판 없이 소송을 이기게 된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건물의 입주자가 을이라는 건물주에게 렌트 미납으로 소송을 당하였다고 하자. 갑은 을이 주장하는 대로 렌트 미납을 인정한다. 따라서 사실관계의 분쟁은 여기에 없다. 하지만 소송 시작 전에 하는 3일 통보(3 day notice)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하자. 갑은 을을 상대로 약식재판을 신청할수가 있다. 즉 사실 관계에는 분쟁이 없지만 법적으로 내가 승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식 재판의 첫째 장점은 배심원 재판 시작 전에 약식 재판을 신청함으로써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배심원 재판 진행 중에 중요한 증인이 출석 못할 경우 그 증인의 선서 증언을 첨부하여 약식 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증인이 출석 못하는 불리함을 극복할수 있다. 셋째, 비록 약식 재판에서 지더라도 약식 재판 신청서에 나타난 상대방의 약점으로 인하여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수 있다.
반면 약식 재판은 다음의 단점이 있다. 약식 재판을 청하기 위한 서류가 복잡하다. 선서 증언 뿐 아니고 장문의 “주장의 요점과 선례 논술” (Memorandum of Points and Authorities)이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증인 또는 당사자의 선서(Affidavits)가 상대방이 모르는 정보를 누출할 수가 있어 상대방이 이를 이용해 배심원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약식 재판이 많이 쓰이는 경우는 모든 계약이 문서로 되어 있는 경우이다.
판사는 문서상 계약과 선서증언, 그리고 논쟁을 검토한후 약식 재판으로 결정을 내릴수 있다. 반면 당사자의 의도 (intention)를 결정해야 되거나 중요 증인의 신뢰성(credibility)을 따져야 할 경우는 약식 재판으로 하기가 힘들다. 그 이유는 판사나 배심원이 당사자나 증인을 관찰하거나 심문하여 의도나 신뢰성을 밝혀내야 하기 때문이다.
약식 재판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다. 즉 어떤 사실 관계에 대한 주장이 틀리고 증거나 증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이다. 이런 경우 약식 재판에 반대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사실 관계에 분쟁이 있고 증인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반드시 배심원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약식 재판 요청은 배심원 재판 전 어느 때이든 할수 있다. 그러나 대개 증거 발견 절차가 거의 되었을때 하는것이 유리하다. 증거 발견 절차를 통하여 양측이 주장하는 사실 관계에 차이가 없으면 이를 통하여 판사를 설득 시키기 유리하기 때문이다.
약식 재판의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항상 소송 과정 중에 약식 재판을 염두에 두고 확실한 사실 관계와 증거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또는 약식 재판이 가능할 만큼 책임이 명백한 피고를 추가 하는 방법도 있다.
(2) 중요하지 않은 사실 관계는 상관치 말고 중요한 사실 관계 (Material facts)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소송 서류에서 중요 사실 관계를 추출하고 모자라면 선서 증언을 통한다.
(213)389-1900
김윤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