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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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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트러스트·유언장 상이한 내용 처리는?

<문> 부모님이 두 분 다 살아계실 때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고 나서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머니가 유언장을 써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장과 리빙 트러스트가 내용이 상반되는 점이 많은데 어느 쪽을 따라야 하나요?


<답> 리빙 트러스트를 먼저 작성하고 나서 유언장을 나중에 썼을 경우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나중에 쓴 유언장을 따라야 하느냐 않느냐는 지금 가주 상속법상 상당이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부모님이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도 법적으로 보면 각자 50%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미망인이 50%는마음대로 유언장을 써서(리빙 트러스트 없이도) 상속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판례도 있고 안 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가주 안에 상급법원이 6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상급법원마다 판례가 다릅니다. LA가 소속해있는 제 2구역 상급법원에서는 판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만약 어머니 유산상속 행정을 맡고 있다면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유산상속법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는 청구서(petition)를 접수해서, 어머니 유언장이냐, 두 부모님이 같이 작성해 놓은 리빙 트러스트냐, 어느 쪽을 따라야 하냐고 판사의 결정을 받는 게 안전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은 아무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만약 가족 중에 자기 몫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불만하는 사람이 나중에 왜 당신 마음대로 유언장을 따랐느냐고, 리빙 트러스트 대로 유산 분배를 했어야 한다고 할 경우, 판결문 없이 혼자 마음대로 결정하면 트러스티나 유언 집행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한인들 사이에서는 유산 상속을 가지고 싸우는 가족들이 주류사회보다는 드물지만, 이혼율이나 교통사고와 관련된 민사소송이 한인들 사이에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아 이민 1세대가 열심히 일하여 재산을 모아두고 사망하기 시작하면 유산 상속과 관련된 유언 검인 소송이 늘어나리라 예측됩니다.


리빙 트러스트 변경 불가능하게 할 수 있나요?

<문> 저희 어머님이 리빙 트러스트를 10년 전에 세워두고 관리인(trustee)으로 돼있는 데 요즘 치매가 심한 것 같고, 저희 오빠한테 가서 재산을 다 주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오면 저보고 재산을 다 주겠다고 하고 해서, 저러다가 나쁜 사람한테 이용을 당하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함부로 리빙 트러스트를 못 바꾸게 할까요?

<답> 아마 리빙 트러스트를 변호사한테 가셔서 제대로 준비하셨을 경우, 돌아가시고 나서 누가 재산 상속받는다는 것만 명시한 게 아니라 몇 가지 구비서류를 한꺼번에 하셨을 것입니다. 대부분 변호사들이 한꺼번에 준비하는 서류가 power of attorney, heath care directive, 그리고 유언장입니다. Power of attorney는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대부분은 노인이 재정문제를 혼자 담당할 정신적 능력이 없어질 경우, 누가 대리로 어떤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나 명시해 놓은 서류입니다. Health care directive는 그 사람이 식물인간이 되는 경우처럼 더 이상 자신의 건강과 생명의 결정을 못하는 상황일 경우 누구에게 대신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결정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 리빙 트러스트에는 이런 극적인 상황에 어떤 사람을 후보 관리인(successor trustee) 으로 지명해 두기 때문에 어머니가 치매가 온 것 같으면 일단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선무입니다. 어머니가 다니던 의사에게 가도 되지만, 만약 어머니의 정신건강이 문제일 경우 노인 정신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노인정신과(geriatric psychiatrist)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가 어머니가 재산관리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나면 리빙 트러스트에 지명된 후계자가 인수인계를 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인수인계를 반대하거나 리빙 트러스트에 누가 인수인계를 받으라는 점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는 법정 보호자(conservator)를 임명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신의 자유를 잃기 싫어하므로 법정 보호인 신청을 반대합니다.
아니면 아예 리빙 트러스트를 세울 때 자식들의 동의 없이는 어머님이 내용을 변경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면 어머님 혼자 임의로 변경하는 점은 걱정 안 해도 되지요. 그러므로 앞날을 대비해서 미리 미리 재산상속, 건강 결정 대리인, 리빙 트리스트 후계 관리자를 정해 놓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하는 길입니다.


(310)277-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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