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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사소송 대응방법

2008-01-2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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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생활을 하면서 평생 소송에 관련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지만 자의건 타의건 민사 소송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소송을 당하는 입장이면 소송장을 받는 순간 당혹스럽고 마음이 불안하고 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피소 당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부끄럽고, 화가 나고, 불안한 감정이 생기기 쉽다. 우선 소송을 당했을 경우 마음을 차분히 가라 앉히고 대응 방법을 찾도록 해야한다. 화내고 걱정한다고 하여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민사 소송에 피소되었을 경우 여러가지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우선 본인이 직접 대응 할것인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미국 법정은 본인 자신이 법원에 나서는 것을 허용하지만 여러가지 불리한 점 때문에 비용이 허락하는한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본인이 나갈 경우 가지고 있는 화를 억제할수 없을뿐 아니라 법률 자체 및 법률 절차에 대한 부족한 지식 때문에 대응의 기회를 놓칠수가 있다. 또한 소송장 작성, 법정 출두 등 시간의 기회 비용을 생각하여야 한다.
(2) 소송 당한 본인이 정말로 소송대상이 되는지 변호사와 의논하여야 한다. 한국인의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소송 대상에 잘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케이스에 관련 되지만 본인의 잘못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상대방 변호사와 연락하여 본인을 소송장에서 빼주도록 요청할수 있으며 이것이 법정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각하시킬 수 있으며 관할 법원이 적정치 않은 경우 관할 법원의 이전을 요청할수 있다.
(3) 보통 민사 소송은 소송장 받은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답변을 하여야 한다.(퇴거 명령-eviction case-은 답변 기한이 5일로 짧다). 만약 기한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상대편이 결석 판결(default judgment)을 신청하므로 소송에 지게 된다(결석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이를 정정해 달라고 요청할수 있다). 답변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공격하거나 항변을 주장하거나 또는 관할 법원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기술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반대 소송이나 반소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공소기각 신청을 통하여 기각 요청을 할 수도 있다.
(4) 일단 답변이 접수되면 다음 단계로 법원 일정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고 법원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통하도록 강제로 명령할 수가 있다. 중재나 조정을 통하여 양측이 협상 타결할 기회를 갖게된다. 이와 같은 기회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시간이 갈수록 변호사 비용이 높아지고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최종 판사 결정이나 배심원 결정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5) 이후 조정이나 중재를 통하여 합의가 안되면 증거 발견 과정와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증거 수집과 공방이 이루어지며 배심원 재판이 요구되는 경우 이를 통하여 사건이 결정되게 된다. 이의신청이란 판사에게 어떤 명령을 요청하는 것으로 공소 기각 신청, 연기 신청, 증거 발견을 위한 법원 명령 요청, 약식 판결 요청 등이 있다.
(6) 결론적으로 민사 소송은 전과정이 1년 이상 혹은 수년 걸리고 양측의 비용도 상당히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소송이 진행될 경우 단기간에 끝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다. 장기간 소요되는 지리한 싸움이 될수 있다. 이에 대비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분노하는 마음을 자제하고 차분히 대응하여야 한다. 또한 승소 가능성을 저울질하여 조정이나 중재를 통하여 합의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213)389-1900
김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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