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추가운전자도 보험료 낸다

2008-01-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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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부터, 25 달러

▶ 8년 이상 무사고시 면제

앞으로 일부 운전자의 경우 주운전자 이외에 추가운전자도 25 달러의 자동차 보험료를 내야한다.
ICBC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이같은 조치는 연간 6만 건에 이르는 전체 교통사고의 25%가 주운전자가 아닌 추가운전자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고 추가운전자가 없는 보험계약자가 입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된다.
ICBC측은 자동차보험 가입시 년1회 25 달러의 추가운전자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주운전자와 추가운전자의 거주지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
▲추가운전자의 경우 본인 이름으로 보험 가입한 차량이 없어야 한다
▲추가운전자는 주운전자보다 운전경력이 적거나 운전기록이 나빠야 한다.
ICBC는 그러나 운전자가 8년 이상 무사고일 때는 추가운전자 보험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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