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확히 무엇을 절도 행위라고 하는것일까?
법적 정의로는 절도란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타인이란 자기 외의 다른 사람을 말하며, 법인, 공공 단체, 국가등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물건등을 물리적으로 빼앗는것 이외에도 부당하게 남의 물건을 착복 한다거나, 돈이나 노동력을 횡령하는것, 그리고 물건의 외향을 사기로 또는 허위로 연출하는 것도 절도죄가 성립된다. 좀도둑, 차도둑, 가게 좀도둑, 차량 절도, 횡령, 신원 범죄, 사기, 컴퓨터 정보 입출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절도죄 중의 하나는 “shoplifting” 이라고 하는 상점 또는 가게좀도둑 이다. 요즘 사업체 경비나 시세의 증가로 사업주들은 초범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좀도둑들을 모두 형사고소를 하는 추세이다.
그래도 법을 잘 준수한다는 한인 사회에서 요새 관심으로 떠오르는 초범 절도자 두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은 보통 대학교 1학년 되는 대학생 나이정도의 한인 청년들이고, 또 한 그룹은 호르몬 변화를 심하게 겪고있는 한인 여성들이다. 대체적으로 한인 청년들 경우에는 집에서도 아무 문제없이 소위 ‘착한 아들, 딸’로 잘 자라오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학교에서 받는 여러가지 스트레스나 학비등으로 받는 갑작스런 경제적 고통 또는 가족등의 기대에 대한 부담으로 갑자기 일어나는 현상이라 보고 있다. 반면에, 여성 그룹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25세에서 65세까지 다양하고, 심한 다이어트로 인한 체질 변화 또는 매달 일어나는 생리현상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일단 절도범으로 체포되면 형사 기소 절차가 되는데, 훔친 물건의 가치나 전과 여부 또는 고의성등을 종합해 경범이냐 중범이냐로 분류 된다. 예를 들어서, 훔친 물건이 400달러 미만 가치이고 전과가 없다면 보통 경범처리되고 400달러 이상이되면 중범처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400달러 미만 가치의 물건을 훔쳤더라도 전과가 있다면 중범으로 기소가 될 수 있다. 이를 ‘Petty Theft with Prior’라고 한다. 또한 절도를 목적으로 한 주거 침입죄같이 더욱 흉악한 범죄등은 초범이라도 바로 중범 처리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가게 좀도둑이지만 가게 물건을 훔치겠다고 계획적으로 들어왔다는 증거들이 밝혀 졌을때 즉 다른 절도행위에 필요한 연장을 소유했을 경우는 일반 가게 좀도둑이 아닌 특수 절도, ‘commercial burglary’로 기소 될 수 있다. 기소된후 절도죄에 대한 형벌은 사법 관할권, 죄의 심각성, 전과 기록, 또는 피해자의 부상 여부에 따라 좌우 된다. 초범이고 경범일 경우에는 보통 집행 유예, 손해 배상형, 사회 봉사형, 소액의 벌금이나 단기간의 구류형을 받게 된다. 또한 훔친 물건이 5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티켓이나 벌금형으로 간단히 처리되는 경우도 가혹 있다.
중범일 경우에는 관할 구치소나 연방 교도소에 장기간 구금되거나 심각한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Three-strikes Law, 즉 삼진법에 속하는 중범의 전과가 있다면 단순 절도를 저질러도 심각한 형벌을 피할 수 없게된다. 한 예로 삼진법에 저촉된 2번의 전과범이 5달러짜리 비디오 테이프를 훔친죄로 현재 25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중이다.
데이빗 백<변호사>
(213)383-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