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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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상법-민사소송의 절차

2008-01-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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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를 받으면 소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것을 보았는데 소송이란 소송내용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고 소송내용을 접수한 원고가 피고에게 그 소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작된다. 소송을 받은 피고는 퇴거명령의 경우는 5일 이내에, 연방법원의 경우는 20일 이내에,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소송의 경우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을 법원에 접수해야 한다. 이렇게 정한 기간내에 답변을 접수하지 않으면 원고는 궐석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피고의 변론을 듣지 않고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소장과 답변이 접수되면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되는 것인데 소송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증언과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인데, 증인들을 확보하고 문서상의 질문서를 상대방에게 보내고 선서증언을 받기도 하고 자료소환을 통해서도 증거자료를 확보해 나간다. 이 증언 수집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원고나 피고 모두 자기측에 유리한 증거와 증언을 확보하려 하고 상대가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와 증언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법원에 재판명령을 요구하여 법원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이 증거수집을 막지 못하도록 때에 따라서는 자기편이 요구하는 자료를 넘겨주도록,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편이 원하는 증언을 확보하도록 법원에 도움을 청하는 과정 등이 많은 시간을 요구하며 원고와 피고가 서로 모든 힘을 집중하는 과정이다. 유능한 변호사라는 것은 아마도 이 과정에서 자기편에 유리한 증언, 증거를 좀 더 많이 확보하고 상대에게 유리한 증언, 증거가 가능하면 적게 유출되도록 하는 사람일 것이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에서 이 과정을 통하다 보면 대게 소송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지가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소송과정을 지나며 어느 편이 더 유리해 지는 것 같다하는 것에 대한 양 당사자의 판단이 합의과정을 또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민사소송은 거의 대부분이 배심원재판까지 가지 않고 조정과 중재 등을 이용하여 중간에 합의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증거수집과정의 유불리에 대한 당사자들의 평가, 변호사비, 시간 등에 대한 부담 등이 영향을 끼친다. 또한 원고나 피고의 경제적 상태도 합의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변호사비의 부담도 양 당사자가 같이 느끼는 것이 아니고, 원고 입장에서는 판결을 받았다고 한들 경우에 따라서는 그 판결받은 금액을 과연 피고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까하는 것도 중간에 합의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도 재판까지 가는 막바지에 이르면 마지막으로 판사 앞에서 합의를 위한 모임을 가지고 이곳에서 재판보다는 합의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고 합의조건들을 들어보며 판사는 쌍방을 설득하는 시간을 갖고, 이 곳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제 재판에 들어가게 되며 배심원 재판의 경우에는 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친 후 재판이 진행되고 이 재판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게된다.
(213)388-5555
구경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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