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녀 캠프비도 소득공제

2008-01-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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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RSP 구입한도 1천 달러 늘어

▶ ■2007년 소득세 신고 변화

2007년분 소득세 신고시즌이 돌아오면서 절세요령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인 회계사들에 따르면 올해부턴 미성년자녀들의 운동(체육프로그램과 캠프 등)비용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직장인을 위한 새로운 공제혜택도 있으며 절세를 위한 지름길로 통하는 은퇴적금(RRSP)의 구입한도는 소폭 늘어났다.
미성년자녀 운동(기간이 8주 이상인 경우)비용은 최대 500달러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또 국세청은 15일 웹사이트를 통해 웬만한 직장인이면 누구나 1천 달러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Canada Employment Amount)을 발표했다.
RRSP의 구입한도액은 1만8천 달러에서 1만9천 달러로 1천 달러 늘어났다. 내년엔 2만 달러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구입한 액수만큼 소득공제로 이어지는 RRSP는 금융기관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일시불로 사는 것이 부담될 경우 대출을 받아 구입할 수 있다. 대중교통의 정기승차권에 대한 공제혜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적용된다.
지난해분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 기간은 통상 1월부터 4월 말까지. 온라인을 통한 신고(Efile)는 2월14일부터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웹사이트(www.cra-arc.gc.ca)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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