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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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상법-법인체와 법적 책임

2008-01-1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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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 사업체로 등록해서 사업을 할 때 회사가 어렵게 되어 회사의 부채를 지불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회사의 재산만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개인적으로도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은 회사를 문 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개인의 재산까지 동원하여 갚아야 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파산까지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경우를 무한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고 법인체를 이용하면 사업체의 소유권자에게 책임을 제한하는 장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주식회사(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LC) 등의 법인체로 만들어 놓으면 주주등의 소유주에게 유한책임으로 알고 있다. 물론 유한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부채나 책임에 대하여 소유주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점은 상당부분에 있어서는 맞은 생각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소유주도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를 알고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선 개인적으로 보증을 선 부채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사가 그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때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흔히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융자 받을 때라든지, 사업장소를 임대받을 때, 융자를 해주는 은행이나 건물주는 법인체의 유한책임문제를 당연히 알고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소유주의 개인적인 보증을 원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융자를 안해주며 사업장소는 임대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사업상의 물품구입등의 거래에 있어서도 크레딧신청서를 받을 때 사업주의 개인보증을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소유주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되어있는 경우는 법인체일지라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된다. 종업원의 소득세부분이나, 판매세 등의 경우는 본래 회사의 수입이 아니라 타인의 돈을 잠시 회사가 맡아두고 있다가 정부로 보내는 금액들인 경우임으로 이를 정부로 보내지 않고 이 돈을 임대료나 전화비 등 다른 사업상의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한 개인이 회사가 문닫은 다음에도 계속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된다.
또한 법인을 설립해 놓고도 법인으로 운영하지 않고 개인 사업처럼 운영한 경우에도 개인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으로 법인체의 운영에 있어서 조심하여야 한다. 여기서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한다는 것은 회사설립만 해 놓고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회사의 자금을 개인의 자금과 혼용하거나 회사의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법적절차 등을 정상적으로 밟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213)388-5555
구경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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