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수십 억대 한인 사기범 체포

2008-01-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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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쿠버서 호화생활 하다 덜미

▶ 加, 범죄인 한국 인도절차 추진

韓-加 공조수사 성과 잇따라

한국에서 수 십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C모 여인(53세)이 캐나다에 도피 중, 한국과 캐나다 정부기관간 공조로 지난해 말 캐나다 사법당국에 검거되어 현재 한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모 여인은 2004년 경 자신이 마치 한국 부동산 시장의 큰 손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실은 월세를 얻었거나 자신이 처분권을 가진 아파트가 없음에도 대형 건설회사에 공사자금을 대여해 주고 대물변제 형태로 받은 아파트가 각 처에 많으니 시가 보다 싸게 매도하겠다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등 명목으로 수 십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C모 여인은 피해자들의 고소에 의해 사기죄로 한국에서 지명 수배가 되자 위조여권을 이용하여 해외로 출국하였으며, 편취한 금액으로 밴쿠버 다운타운에 고급 콘도를 매입하고 그 곳에서 자녀와 함께 호화생활을 영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밴쿠버 총영사관에 경찰영사가 배치된 것을 계기로 지난 1년여 간 C모 여인을 추적해 왔으며, 지난해 6월 ‘한국과 캐나다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캐나다 정부에 C모 여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이외에도 지난 한 해 동안 △5건의 범죄인 인도청구 사건을 처리하였고(1건은 완료, 4건은 진행 중) △수배자 귀국과 동시에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검거케 한 사례가 6건(주로 사기·간통) △또한, 사기행각을 벌이던 자가 이미 귀국한 사실을 알아내고, 한국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건이 4건(주로 유학생 상대 사기)이라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최대 10년까지 대폭 늘어났으며, 범죄 후 캐나다로 도피하는 경우에는 바로 수배대상이 됨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도피상태로 있는 한 자신의 범죄문제가 평생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고, 자발적으로 귀국해 피해자와의 합의(고소 취하), 자수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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